복지부 "응급실 진료거부 정당 사유 명시"...경증환자 수용 거부 허용한다

폭력·협박 상황, 인력·시설 부족 시 진료 거부 가능
KTAS 4~5급 경증·비응급 환자 수용 거부해도 책임 면제
"의료진 보호·응급실 본연 기능 강화 목적" 설명

보건복지부는 16일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와 주요 의료 관련 협회에 발송했다. 이 지침은 응급의료기관에서 특정 상황에서의 진료 거부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즉시 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지침을 통해 복지부는 몇 가지 경우에 대해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를 명시했다.

첫째,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정당한 진료 거부·기피 사유로 규정했다.

둘째, 환자나 보호자가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셋째, 응급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부족으로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통신·전력 마비나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해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로 인정된다.

넷째,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의 치료 방침을 따르지 않거나, 의료인의 양심과 전문 지식에 반하는 치료 방법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의료진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복지부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급에 해당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를 응급실에서 수용하지 않더라도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KTAS 4급은 준응급, 5급은 비응급 환자를 의미하며, 4급에는 착란(정신장애)이나 요로 감염이, 5급에는 감기, 장염, 설사 등이 대표적 증상으로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는 응급실 의료진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중증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응급실 과밀화와 의료진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진정한 응급 상황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지침의 궁극적인 목표로 보인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지침의 목적에 대해 "폭행이나 부적절한 진료 요구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필요한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있게 해서 응급환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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