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한의사 근무시간 과장 신고... 1년간 1억8천만원 부정수급 적발
의사 측 "충분한 근무시간 채웠다" 주장에도 법원 "급여 내역 등 고려 시 인정 어려워"
요양병원 인력난 현실 드러나... 의료계,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의료인력 허위신고를 통한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3행정부는 요양병원에서 한의사를 비상근 인력으로 허위 신고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의사 A씨에 대한 업무정지 40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의사 A씨는 목포시에 위치한 B요양병원을 공동으로 개설해 운영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0월 15일부터 5일간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및 2018년 6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15개월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A씨가 의사등급을 허위로 신청해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비용을 부정수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에 의하면, 의사등급은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의사 수에 따라 산정된다. 시간제 또는 격일제 의사의 경우,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해야 0.5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A씨는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비상근인력인 한의사 C씨가 2015년 12월 23일부터 2016년 11월 15일까지 주 1~3일, 20시간 미만으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등급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해 신고했다.
이로 인해 A씨가 부정수급한 요양급여비용은 1억3998만원, 의료급여비용은 4311만원에 달했다.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 A씨에게 40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A씨는 "C씨는 평일 근무 시 조기 출근 및 점심시간 근무, 퇴근시간 이후 근무 등을 통해 1일 8시간을 초과하고 토요일 근무 4시간을 합산하면 주 3일 이상 20시간 근무 요건을 충족한다"며 "당직근무까지 포함하면 넉넉히 0.5인분인 비상근의사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40일 업무정지처분은 병원을 실질적으로 폐업해야 하는 불이익이 초래된다"며 "입원환자 140명은 노환의 중증 환자들이 대부분인데 전원 과정에서 건강상 위해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B병원은 상근 한의사는 월 600만원, 격일제 근무 한의사는 월 27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데 C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급여를 받은 내역이 없고, 2016년 9월 100만원, 2016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C씨가 기존에 근무하던 병원이 있었는데 A씨의 부탁에 따라 한의사인력이 부족해 B병원에서도 근무를 시작했다"며 "근무 경위 및 월급 지급 사실 등을 비춰볼 때 B병원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C씨의 근무시간은 월, 수요일 각 7시간, 토요일 4시간이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일부 추가적인 진료행위가 있었더라도 비고정적인 진료시간까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하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