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의사들, '골수검사 간호사 가능' 발언한 서울의대 교수에 강력 징계 요구

젊은의사들, 서울의대 교수의 '골수검사' 발언에 강력 반발
"간호사의 골막 천자는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계 규탄 성명서 발표
정책자문단, 해당 교수에 대한 강력한 징계와 자율 규제 촉구

서울의대 교수가 법정에서 전문간호사라면 '골수검사'를 시행해도 된다고 주장하자 젊은의사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해당 교수에 대한 "강력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최근 "전공의에게 제대로 된 술기를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교수가 본인의 편의를 위해 전공의 수련 의무를 방임하고, 간호사에게 업무를 떠넘기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간호사가 골막 천자를 시행한 사건에서 시작됐다. 해당 간호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문제의 발언은 피고인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서울의대 모 교수가 법정에서 "골수검사는 의사가 하는지, 간호사가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숙련된 사람인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매우 간단한 술기이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의 교육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정책자문단에 따르면, 골막 천자는 혈액이나 종양성 질환의 진단을 위해 마취 후 골반 뼈의 겉면을 뚫어 골수를 채취하는 침습적인 의료행위이다.


정책자문단은 "골막 천자는 자칫 잘못하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큰 위해를 줄 수 있어, 오랜 교육과 수련 과정을 통해 충분한 해부학적 지식과 응급 대처 능력을 갖춘 의사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의사 면허는 침습적 의료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 부여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수의 발언은 모든 직역의 면허나 자격 획득을 위한 지식 습득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며, 자칫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충분한 전문지식 없이 단순히 술기에 대한 숙련도만으로는 부작용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다"며 "해당 발언은 환자 개개인의 생명과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정책자문단은 최근 비윤리적인 의료 행위에 대한 자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불법 의료행위 감시기구 확대 등의 정책을 발표한 바 있어, 이번 발언에 대한 실망감을 더욱 크게 드러냈다. "대리 시술, 대리 처방 등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가 숙련도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교수의 발언은 자신의 전문성을 내던지고 의사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라며 "근시안적 시각으로 대학병원 교수가 이러한 무책임한 발언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책자문단은 "개인의 편의와 병원의 이익 창출만을 위해 의료법에서 규정한 면허별 업무 범위와 역할을 무시하는 발언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중앙윤리위원회 배심제를 통한 선제적이고 신속한 자율 규제 및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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