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배상 권고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의 거부와 환자의 법적 대응 준비
환자의 수술 부작용과 의료진 과실 주장, 치료 과정에서의 문제점 지적
환자 소통과 합병증 관리의 중요성 재조명
낙상으로 인해 인대복합술 등을 받은 후, 오른쪽 새끼손가락 감각 저하와 팔꿈치 운동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15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지만, 병원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자면, 50대 환자 A씨는 23년 7월 19일 낙상으로 인근 의료원에서 영상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우측 요골두 골절을 진단받았다.
이후 진료 의뢰서를 발급받아 7월 22일 인근 B병원에 내원하여 입원하였으며, 7월 24일부터 B병원에서 우측 팔꿈치 탈구 정복 및 요골두 핀 고정술, 인대복합술을 시행받은 뒤 31일에 퇴원하였다.
퇴원 후 A씨는 8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 B병원 외래를 통해 오른손 새끼손가락 감각 저하 및 팔꿈치 운동 기능 제한에 대한 도수치료를 받으며 경과를 관찰했다.
이후 A씨는 인근 정형외과와 영상의학과 의원 등을 방문하여 감각 저하와 관절 운동 제한에 대한 추가 진료를 이어갔고, 10월 20일에는 사못 제거술, 척골신경 전방전이술, 관절낭 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현재까지 경과를 관찰 중이다.
A씨는 B병원에서 인대파열로 인해 핀 고정 및 인대복합술을 받았으나,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A씨는 수술 이후 팔꿈치의 운동 범위가 현저히 제한되었고, 오른손 새끼손가락의 감각 저하가 지속되면서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 감각 저하와 팔꿈치 기능 저하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B병원 측은 "A씨가 수술 전 낙상사고로 인해 이미 척골신경 손상을 입었다"며 "이로 인한 마비 증상은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B병원 측은 A씨의 초기 낙상 사고로 인해 이미 신경 손상이 심각한 상태였으며, 수술을 통해 최선을 다했지만 이러한 부작용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병원 측은 수술 당시 모든 과정을 표준 절차에 따라 수행했으며,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본 사안의 주요 쟁점을 수술의 적응증 및 술기의 적절성, 수술 후 경과 관찰의 적절성, 그리고 설명의무 이행 여부로 삼아 판단하였다. 중재원은 B병원 의료진이 A씨의 수술 과정에서 인대봉합에 사용한 나사못의 위치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관절강 내부에 나사못이 노출되어 정상적인 관절 운동을 방해하였으며, 이는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중재원은 평가했다. 나아가 수술 당시 나사못이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 결과적으로 관절 기능을 방해하고 환자의 회복을 지연시켰다고 설명했다.
중재원은 또한 "9월 중 인근 정형외과에서 나사못 위치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병원이 기존 물리치료를 계속 진행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며, 치료 과정에서의 유연한 대응이 부족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중재원은 또한 주관절 주위 골절이나 연부 조직 손상 시 합병증으로 주관절 강직이 나타날 수 있으며, 1차 수술 후 발생한 강직은 나사못의 부정확한 위치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후 A씨에게서 뚜렷한 강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부 합병증은 자연적으로 호전될 수 있는 성격이 있음을 인정했다. 따라서 중재원은 합병증 발생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되, 모든 결과를 의료진의 과실로만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B병원에 대해 A씨에게 15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통해 양측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할 것을 권고했다. 중재원은 이 배상 권고가 환자가 겪은 고통과 불편함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설명하며, 양측 간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배상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병원 측은 A씨의 상태가 수술 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며, 자신들은 합법적인 의료 절차를 따랐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서 A씨는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의 거부로 인해 자신의 피해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의료 과실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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