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대상 피부미용기기 사용 교육 논란
의료계, 한의사 미용 시술 교육에 강한 반발
법적 조치 예고, 한특위의 강경 대응 방침
서울시한의사회에서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피부미용기기 사용 교육을 실시한 것이 드러나 의료계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서울시한의사회는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피부미용 시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HIFU(고강도 집속 초음파)와 레이저 등 식약처에서 명확히 의료기기로 분류한 장비들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이 교육에는 스킨부스터 주사, 제모, 레이저 토닝, 실리프팅, 보톡스와 필러 시술, 리도카인 사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교육비는 프로그램당 9만 원으로 책정되었고 하루에 최대 네 번의 교육이 진행되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안내 문자를 통해 "최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해졌으며, 이에 따라 미용의료기기 교육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한의사회에서 한의사에게 미용의료기기 사용법을 교육하고 전문의약품 사용을 주장하는 것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이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많은 판례에서도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기의 무분별한 사용이 위험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한의사의 면허에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는 것이 명시되었음에도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를 무시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3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피부질환 치료를 위한 광선조사기(IPL)는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불법임을 판시한 바 있다. 또한 2016년 대법원은 한의사가 비만치료를 위해 카복시 시술을 한 것에 대해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는 한의학의 원리와 무관한 행위"라고 판결했다.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서도 법원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7일 약침에 리도카인을 혼합하여 사용한 한의사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며, "한의사와 의사의 면허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의약품 사용에 있어서 각 영역을 벗어난 행위는 불법이다"고 판결했다.
한특위는 "의료인의 윤리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이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한의사의 미용의료기기 사용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며,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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