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불확실성 가중 임신 36주 낙태 사건이 입법 공백 문제를 다시 조명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5년 법 개정 없어 의료계와 사회적 혼란 지속
국회와 정부의 미온적 대응 낙태 관련 법안 논의 지연으로 법적 공백 상태 지속
임신 36주 낙태 사건이 재점화된 입법 공백 문제는 정부와 국회의 법 개정 부재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낙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여전히 모호하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법의 즉시 무효화를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법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조치였으며, 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는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인공임신 중절수술 허용 한계' 등의 조항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 입법 개정 시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였지만, 법 개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2020년 11월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 임신 14주까지, 사회적 또는 경제적 곤경에 처할 우려가 있는 여성의 경우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된 후, 제21대 국회의 회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다.
더욱이, 21대 국회에서 낙태죄 폐지 관련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관련 개정안 등 총 7건이 발의되었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후 22대 국회가 개원했으나 낙태죄 관련하여 발의된 법안 개정안은 전무한 상태다.
낙태 허용 범위를 놓고 의료계와 종교계 등 각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 주체인 국회와 정부는 이 문제를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입법 공백 상태에서 발생한 임신 36주 낙태수술 집도의는 모자보건법 위반이 아닌 살인 혐의로 처벌되었다. 모자보건법상 24주를 넘어가는 낙태는 불법이지만, 형법상 낙태죄에 처벌 효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복지부는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의료계 한 인사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 5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입법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정부와 국회의 방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헌법재판소가 태아의 독자 생존 시점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하며, 입법 공백으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충분한 시기의 낙태는 국가가 생명 보호의 수단과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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