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수의료장비 제도 개선 연말 발표…공동활용병상제도 폐지 추진
CT·MRI 설치 기준 완화…군 지역은 50병상 이상으로 변경
의료계 반발 속 공동활용병상제도 폐지 논의…개원의 선택권 제한 우려
정부가 특수의료장비와 관련하여 제도 전반에 대해 추가 개선안을 올해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동활용병상제도 폐지 등 주요 방향성은 이미 설정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관련 제도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인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반영해 관련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특수의료장비 운영과 관련한 정책 진행 상황을 소개했다.
오 과장은 "올해 4월부터 진행해온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관련 연구 용역이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설명하며, 이미 방향성이 설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에라도 연말까지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수의료장비 관련 제도 개선은 2021년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CT 및 MRI 설치 기준을 기존의 200병상에서 CT는 100병상, MRI는 150병상으로 완화하는 대신, 공동활용병상제도 폐지를 제안했다.
공동활용병상제도는 특수의료장비 설치와 운영에 있어 병상을 공유하는 제도로, 지난 10년간 예외 규정으로 운용되었다. 그러나 병상 매매와 같은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운용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30일 보건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 지역에서의 CT 설치 기준을 기존의 ‘100병상 이상’에서 ‘50병상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조치로, 의료기관들이 특수의료장비를 더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변화다.
또한,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예외적인 상황에서 장비 설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장비 설치에 대한 유연성을 높이고, 의료기관 및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설치인정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공동활용병상제도는 병상을 공유해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특히 병상이 부족한 의료기관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이 제도가 본래 목적과 다르게 병상 매매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제도 폐지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동활용병상제도는 수순에 따라 폐지될 전망이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개원의들 사이에서는 공동활용병상제도 폐지로 인해 동네 의원들이 CT나 MRI 같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자체 보유 병상이 부족한 소규모 의료기관은 공동활용병상제도를 통해 장비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제도가 폐지되면 이러한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개원의단체들은 이와 같은 변화가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동네 의원의 입지 강화라는 정책적 방향성과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 과장은 "2022년부터 의료계와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으나, 다른 이슈들이 많아 논의가 지연되었다"고 설명하며, 향후에도 의료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상윤 과장은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외에도 특수의료장비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 운영 규칙 전반에 걸쳐 개선을 추진 중이며, 이번 연구 결과와 논의 과정을 통해 전체적인 제도 변화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 개선안은 지역 간 의료 접근성 차이를 줄이고,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공동활용병상제도 폐지와 같은 변화가 의료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의료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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