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꾸짖었다고... 중학생 아들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20년 확정

자신을 꾸짖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군(15)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4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추석 연휴였던 10월 1일 오후,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A군은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에 짜증을 냈고, 어머니 B씨(47)는 "추석 연휴라 아이들이 놀러 온 것뿐이고, 이해해야 한다"고 타일렀다. A군은 이 말을 듣고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아 경찰에 소음 신고를 했고, 이를 알게 된 B씨는 "남을 배려하지 않고 너만 생각하느냐"고 꾸짖었다. 이에 격분한 A군은 주방에서 흉기를 찾아 어머니를 28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B씨는 외출에서 돌아온 남편에 의해 발견되었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했다.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난 A군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파트 인근에서 체포되었다.

A군 측은 재판에서 정신질환을 이유로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소년부 송치를 요구했으나, 대검찰청 정신 감정 결과에 따르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정도의 능력은 있었다"고 결론 내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A군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군이 소년법 적용 대상이었음에도, 그의 범죄가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되어 최대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장애인 활동 보조사로 일하며 A군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왔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을 이어가며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문제가 없다고 보고 A군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존속살해와 관련한 법적 처벌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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