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소에 공보의 배치 및 방문 진료 활성화 법안 발의
한의계 제안으로 한의과 공보의 역할 확대 포함 논란
의사 공보의 부족 상황 속 법안 실효성 의문 제기
의료취약지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면서 방문 진료를 활성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고, 이 과정에서 한의계의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지난달 31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어촌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취약지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고, 방문 진료를 통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의료취약지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고, 보건지소와 동등한 우선 배치 대상으로 명시했다. 또한, 보건진료소에서 지역 주민을 직접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문 진료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엄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취약지, 특히 노인 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여 방문 진료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의사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해 보건지소조차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전국 138개 공중보건의사 배치 대상 보건소 중 9개소에 공보의사가 배치되지 않았으며, 1,223개 보건지소 중 558개소(45.6%)에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대비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가 1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엄 의원실은 이와 같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통한 의사 수 증가와 한의과 공보의 활용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의 제안을 반영한 것으로, 한의협은 2년간 추가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들에게 '의사 국가시험'을 거쳐 의사면허를 부여하고 이들을 지역·필수·공공의료에 종사하도록 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정 의사제도'를 제안해왔다.
또한, 한의협은 의료취약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한의과 공보의들에게 의약품 처방권 등 진료권을 부여하고 이들이 방문 진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엄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는 의사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어 의사 수가 늘어날 것"이라며 "보건진료소 의료인 배치 규정을 마련해 놓고 이후 상황에 따라 논의해 나가자는 취지로 발의된 법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의협의 요청을 반영해 부족한 의사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한의과 공보의에게 의약품 처방 등 진료권을 부여하고 방문 진료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 공감하여 이를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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