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후 망막 손상…의료분쟁조정중재원, 병원 측 1000만원 배상 결정

백색 백내장 수술 후 후낭파열 발생, 환자 망막 손상으로 시력 저하
의료분쟁조정중재원, B병원의 설명의무 부족 지적…1000만 원 배상 결정
병원 측 "수술 위험성 충분히 설명했다" 억울함 호소, 의료행위 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50대 남성 A씨는 백색 백내장 수술 후 후낭파열이 발생하게 되면서 주변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으나, 결국 망막 손상 등 합병증으로 시력 저하를 겪으면서 병원을 상대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중재원은 B병원이 사후 대응과 설명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 1000만 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백내장 수술 후 합병증…망막 손상으로 이어진 과정

A씨는 2022년 3월 8일 눈이 흐릿해지는 증상을 느껴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했다. 진료 결과, A씨는 나안시력 측정에서 우안이 안전수동(HM, hand motion) 상태로 매우 저하되었고 좌안은 1.0으로 노인성 백내장이 진행된 상태였다.


A씨는 이미 2년 전 양안에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이후에도 서서히 시력이 나빠지며 우안 수정체의 혼탁이 심해져 하얗게 변한 상태였다. A씨는 수술 전 내과적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기록됐다.

3월 11일, A씨는 B병원에서 우안에 대해 수정체유화술을 진행했으나 수술 도중 후낭파열이 발생했다. 이에 B병원은 즉시 인근 C안과로 환자를 전원시켰고, 유리체절제술을 받도록 했다.


후낭파열은 백내장 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드문 합병증이지만 수술의 중요한 고비였다. 그 이후 3월 16일까지 B병원에서는 우안의 심한 각막부종이 관찰되었고, 이에 대해 안약과 경구약 등을 처방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았다.

3월 18일, A씨는 C안과에서 우안에 대해 이차 인공수정체 삽입술과 공막고정술을 추가로 받았다. 이후에도 A씨는 2023년 5월 21일까지 B병원에서 경과관찰을 이어가며 안약과 경구약을 복용했다.


그러나 우안의 나안시력은 0.1로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6월 10일 진료에서는 황반원공과 망막박리가 관찰되었다. 이에 상급 병원으로 다시 전원된 A씨는, 7월 18일 전원된 병원에서 우안의 나안시력이 안전수지 50cm(finger count 50cm)로 측정됐고, 경결막 무봉합 유리체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망막이 안정되었지만 시력 저하는 여전했다. 2023년 2월 13일에는 우측 전방세척 및 실리콘오일 제거술을 받았고, 2024년 7월 1일 기준 우안의 시력은 안전수동 10cm로 측정되었다. 시력이 크게 나아지지 않으면서 A씨는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명의무 불이행 지적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씨가 겪은 시력 저하와 망막 손상에 대해 B병원에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중재원은 "A씨는 심한 백색 백내장을 앓고 있었으며, 수술이 두 번 이루어질 수 있고 후낭파열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B병원에서는 후속 대처의 어려움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백내장 수술이 일반적으로 30~40분 이내에 끝나지만, B병원의 수술은 두 시간 이상 걸렸고 결국 마무리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술 후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근의 안과로 의료장비도 없이 택시를 타고 이동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당량의 피가 눈에 고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러한 과정이 집도의의 과실로 인해 망막을 손상시켰고,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 사전 설명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주장

B병원은 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A씨에게 수술 전 위험성과 예후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병원 측은 "A씨는 일반적인 백내장이 아닌 백색 백내장 상태였으며, 두 번 이상의 수술이 필요할 수 있고 시력 예후가 좋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수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술 중 결막 출혈이 발생했고 후낭파열로 인해 유리체 절제술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급 병원 대신 빨리 수술이 가능한 인근 C안과로 전원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중재원의 판단: 의료행위 과실은 없으나 설명의무 부족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B병원의 의료행위 자체에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중재원은 "A씨의 후낭파열은 백내장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드문 합병증으로, 이는 수정체 후낭이 매우 얇은 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 가능하다"며, "B병원이 후낭파열 발생 후 수술을 중단하고 전원한 조치는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B병원에서 수술 후 항생제 점안제와 경구약, 항염증제를 적절히 투여했고, 전방출혈 및 안압상승에 대해서도 전방세척과 지혈제, 안압하강제를 사용한 점을 들어 경과관찰과 망막박리 진단 후 전원한 시기 등은 적절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재원은 설명의무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료기록 및 감정서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 전 마취 방법과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한 점은 인정되지만, A씨의 경우 심한 백색 백내장이었고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후속 대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중재원은 설명했다.

또한, 황반원공에 대한 위험성 및 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상급병원에서 황반원공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거절한 후 경과관찰을 진행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에서 B병원의 지도 설명에 아쉬움이 있었다고 중재원은 판단했다.

합의에 따라 1000만 원 배상 결정

결국 중재원의 조정에 따라 A씨는 B병원으로부터 1000만 원의 배상금을 받기로 합의했고, 이후 B병원에 대해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