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텐딩 닥터 도입 논의,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 대안으로 부상

필수의료 인력난 심화 속 어텐딩 닥터 제도 도입 논의
미국 개방형 병원 시스템 모델 적용…의료 자원 효율적 활용 목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인력 공유 지침 마련과 제도 혁파 필요성 강조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며 필수의료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어텐딩 닥터(Attending Doctor)'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기존 제도의 한계를 넘어 소속 기관 외 의료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과감한 시도로,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대한병원협회가 의료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최근 열린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공유형 진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위원회는 '어텐딩 닥터'와 촉탁의 제도를 통해 필수의료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으며, 현행 의료법상 소속기관 외의 의료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시범사업 형태로 먼저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마취과와 응급의학과 등 인력난이 심각한 필수의료 진료과목에서 먼저 어텐딩 닥터 제도를 시행하고, 점차 다른 진료과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어텐딩 닥터 제도란?

'어텐딩 닥터' 제도는 해당 병원 소속이 아닌 의사도 수술실을 이용하거나 외래 진료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미국의 개방형 병원 시스템이 병상과 수술실, 고가 장비의 중복 투자 제한과 의료 전달 체계 확립에 초점을 두었다면, 어텐딩 닥터는 철저히 필수의료 인력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텐딩 닥터 제도는 필수의료 분야를 개별 의사에게 맡기는 구조에서 벗어나, 시스템적인 공유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접근이다. 예를 들어, 지역별로 필수의료인 고난도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인력 풀(pool)을 구성하고, 이를 각 병원이 상황에 따라 공유하는 방식이다.


소아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 기피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동네 의원을 운영하고 있을 때, 주변 종합병원의 수술실과 장비를 활용해 자신의 환자를 수술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필요하다면 정부가 직접 수술실을 만들어 1차 의원 의사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특히, 수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경우, 큰 과실이 없는 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의료개혁특위, 인력 공유 방식 긍정적 검토 중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의료인력 공유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 위기 상황에서 의료기관 간 의료 인력을 공유할 수 있는 '공유형 진료지침' 수립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윤석준 위원장은 "그간 공유형 진료는 시설과 장비를 공유하는 개방병원 제도로 좁게 이해된 측면이 있었다"며 "이제는 제한된 자원 내에서 인력 공유와 협력을 함께 논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열린 회의에서는 기존의 ▲순환당직제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개방형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등 기존 제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이들 제도만으로는 필수의료 인력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병원계 관계자는 "지금 필수의료 인력 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 제도로는 부족하다"며 "어텐딩 닥터 제도를 통해 과감한 제도 혁파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텐딩 닥터 제도는 필수의료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 제도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과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인력 확보와 지역 의료 위기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협력이 관건이며, 제도적 지원이 이어질 경우, 필수의료 인력난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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