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닥터나우 방지법' 발의… 플랫폼 의약품 거래 규제 추진

닥터나우, 의약품 도매상 설립 통한 불공정 거래 논란
김윤 의원, 약사법 개정 통해 플랫폼과 도매상 간 담합 차단 시도
특정 약국 유인 행위 금지 등 공정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 강조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가 최근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3일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플랫폼 사업자의 도매상 설립과 특정 약국의 환자 유인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닥터나우가 자신들이 설립한 의약품 도매상에서 약국이 의약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특정 약국을 플랫폼 소비자에게 우선 노출시킨 혜택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혜택은 의약품의 대체조제까지 요구하며 약국과의 거래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불공정 거래 및 광고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행법은 의약품 공급업자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특정 약국의 처방을 유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플랫폼 업체와 의약품 도매상 간의 행위를 규제하는 구체적 조항이 부족해 정부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닥터나우 방지법'은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플랫폼 업체가 약국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못하게 하며 ▲ 환자에게 경제적 혜택이나 정보를 제공해 특정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특정 의약품의 판매를 유도하고 대체조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심각한 문제"라며, "의약품의 판매 질서를 바로잡고 불공정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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