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식약처 공무원 특사경 도입 강력 반발…"과도한 규제와 진료권 침해 우려"

식약처 공무원에 사법경찰권 부여 추진…의료계 "불필요한 권력 남용으로 의료 진료권 침해 우려"
의협, 법무부에 반대 의견 제출 계획…"기존 시스템으로도 마약류 관리 충분히 가능"
특사경 권한 도입 시 헌법상 영장주의 위배 가능성…의료계, "강압적 수사로 진료 환경 악화될 것"

정부가 마약류 단속 업무 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려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이러한 법 개정이 과도한 권력 행사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의료인들의 진료권을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의협은 개정안이 불필요한 규제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의료 현장에서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안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이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 취급업자의 감시와 단속 업무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마약류 관리를 더욱 강력히 단속하고자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료계는 기존의 일반 수사기관과 보건복지부 소속 특별사법 경찰관으로도 충분히 단속이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특사경 도입 필요성에 의문 제기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마약류 범죄 단속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할 법적 필요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관리를 도입한다는 것이며, 현재의 상황은 이러한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협은 또한 "우리나라와 유사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운영하는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 특별사법경찰의 종류가 20~30개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50여 종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과도한 특사경 제도의 운영을 비판했다.


의료계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비전문적이고 과도한 수사로 인해 의료 현장에서의 진료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특히 식약처의 특사경 제도가 비전문적인 형태의 수사와 특정 직역에 대한 과도한 간섭 권한으로 이어져 의료인들의 자유로운 진료 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과도한 실적을 추구하는 공무원들의 활동으로 의료 환경 자체가 크게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기존 마약류 관리 체계와 의사단체의 자체 규제


현재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부터 시행된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화 제도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의사들의 셀프 처방이나 환자의 의료 쇼핑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추진된다고 하지만, 이미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의료 쇼핑 정보망 등을 활용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심의와 현장 점검을 거쳐 수사 의뢰와 고발 조치를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불법 행위에 대해 자체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계 내에서도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프로포폴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되는 사례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해 행정 처분 및 고발 조치 등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계는 추가적인 마약류 단속 강화가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식약처 공무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환자들의 정당한 치료가 방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헌법상 영장주의 위배 우려 및 전문성 결여 문제


또한, 의료계는 특사경 제도를 식약처에 도입하는 것이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특사경이 도입되면 단순한 혐의만으로도 긴급 체포나 압수 수색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며 "이는 영장 없이 자료를 제출하게 강요하는 것으로,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강제 수사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들이 환자 치료를 위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를 위한 강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과 같은 절차법에 대한 높은 이해와 숙련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새로 도입될 특사경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성 없는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의료인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의료계는 지적하고 있다.


의료계의 재차 반발과 신중한 접근 요구


의협은 "식약처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초법적인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법리적인 문제는 물론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태도로 인해 강압적인 현지 조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단순히 행정 편의를 위한 조치로서 추진된다면, 의료계의 반발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권익도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