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해석 두고 보건복지부와 법제처의 논의
'열람'과 '발급'의 차이로 인한 비용 청구 논란
법제처, 의료법령에 명확한 규정 필요성 강조
최근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때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령 해석이 내려져 주목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제처에 질의서를 보냈다. 그 내용은 환자 본인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열람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증명수수료 조항을 근거로 열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진료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 그리고 이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정작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에 대한 비용 청구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이 없었기 때문이다.
의료법 제21조를 살펴보면, 환자는 의료기관에 자신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환자의 배우자나 친족이 증명서를 첨부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도 의료기관은 해당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허용해야 한다. 더불어 의료법 제45조에서는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러한 법령들을 토대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별도의 열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그 이유로 '단순 열람'과 '서류 발급'의 차이를 들었다.
제증명수수료는 진료기록부 사본이나 진단서 등 각종 서류를 발급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반면 '열람'은 책이나 문서 등을 읽어보거나 조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서류를 실제로 발급받는 것과는 명백히 구분된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을 서류 발급과 동일시하여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또한 제증명수수료의 게시 및 초과 징수 금지 의무가 있는 수수료 범위에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 비용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물론 수술실 CCTV 운영 기준에서는 영상 자료 열람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 범위에서 요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의료법에는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에 대한 비용 징수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이러한 해석과 함께, 현행 의료법에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 수수료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필요하다면 관련 법령에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법령 정비를 권고했다.
이번 법령 해석은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적법한 운영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환자는 자신의 건강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이 재확인된 것이다.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관련 법령을 어떻게 정비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의료계와 환자 단체 간의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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