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병원 분원 설립, 복지부 장관 승인 필수
전문병원 관리 강화와 태아 성별 고지 제한 규정 삭제
불법 리베이트 방지 위한 약사법 개정안 의결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을 하거나 300병상 이상의 대형 병원들이 추가로 분원을 설립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의료법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특히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나, 300병상 이상 병원이 추가로 의료기관을 설립할 경우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필수로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과 올해의 ‘의료개혁 4대 과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국가 차원에서 병상 수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전문병원이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전문병원의 관리와 신뢰성을 높이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의 태아 성별 고지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했던 기존 의료법 조항이 위헌성 논란에 휩싸이며 개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부모는 더 자유롭게 태아 성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때 진료 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새롭게 명시됐다.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진료 기록 전달 요청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조치는 환자의 의료 정보 접근성과 권리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약사법 개정안에서는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의 결격 사유를 확대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도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판촉영업자가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판촉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 문제를 근절하고,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민이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알 권리를 명시하고, 복지부 장관이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평가 정보 제공을 통해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동기를 부여하고, 의료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는 의료법과 약사법 외에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개정안 ▲노인일자리법 일부개정안 등 총 13개의 보건복지부 소관 법안이 의결됐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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