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 진료비 수납 내역 미제출로 업무정지 처분
하급심 승소 후 대법원에서 패소한 의사 A씨
의료기관의 서류 보존 및 제출 의무 강조한 판결
최근 한 의사가 수기로 관리하던 진료비 수납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1년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소송을 대법원까지 진행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하급심에서는 업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주며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진료비 과다 청구 민원과 복지부의 현지조사
2016년 8월부터 B피부과 의원을 운영해온 의사 A씨는 2018년 10월에 진료비 과다 청구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게 되었다. 복지부는 우선 14개월간의 요양(의료)급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B의원은 진료기록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진료비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제출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추가로 수기로 작성된 진료비 수납 내역인 '일일마감표'의 제출을 요구했다. 이 일일마감표는 비급여 항목 중 전산 코드가 없는 레이저 치료나 스킨케어 등의 환자별 수납 내역을 기록한 서류이다. 조사 당일, B의원은 해당 서류가 "이미 폐기되어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했지만, 이후 14개월분 중 78일분의 일일마감표를 제출했다.
업무정지 처분과 의사의 소송 제기
복지부는 의사 A씨가 제출 명령을 위반하여 일부 서류만 제출했다고 판단하고, 2020년 3월 5일자로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이어 3월 11일에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일일마감표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 해당하지 않아 제출 명령 위반이 아니며, 업무정지 처분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일마감표는 일부 비급여 진료 항목의 수납 내역을 편리하게 기록하고, 환자 현황과 매출 통계를 위해 별도로 관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일일마감표는 작성 및 보존의무가 없는 서류이며, 폐기되지 않고 남아있던 일부를 애써 찾아 제출했으므로, 일부만 제출한 것을 제출 명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A씨를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급심의 판단, "처분은 과도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일일마감표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 포함되지만, 복지부의 업무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도 일일마감표가 제출 대상에 포함되나, 일부만 제출했다고 해서 제출 명령 위반으로 간주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 명령 당시 미제출 서류인 일일마감표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조사 방해를 목적으로 서류를 폐기하거나 제출 명령을 예상하고 미리 폐기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부의 주장대로 은폐가 목적이었다면 조사 대상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일일마감표까지 모두 폐기하고 다른 서류도 조작하거나 은닉하려 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류의 보존의무 위반과 제출의무 위반은 구별되어야 한다"며, 보존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제출의무 위반으로 인정하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일일마감표가 보존의무 대상이라고 인식하지 않았으므로, 그 전부를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보존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제출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 "증명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상고로 열린 대법원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2심 재판부가 서류 제출 명령의 대상과 급여 관계 서류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업무정지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인 복지부에 있으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인정된다면 예외적인 사정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은 상대방인 A씨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일마감표 등 급여 관계 서류의 보존은 요양기관의 지배 영역에 있고, 보존의무 기간 내에 임의로 서류를 폐기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B의원의 일일마감표에는 다른 진료비 수납 내역 서류에 없는 비급여 진료비 수납 내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제출된 전산상 수납 내역과 실제 카드 전표 내용에 불일치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 당일에는 일일마감표를 모두 폐기했다고 밝혔지만, 조사팀의 요구가 이어지자 78일분을 제출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번 소송에서 미제출된 일일마감표의 폐기가 복지부의 제출 명령과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A씨에게 있으나, 그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는 원심의 판단도 인정하지 않았다.
업무정지 처분의 정당성 인정
재판부는 일일마감표의 내용과 일부만 제출한 경위를 고려할 때, A씨가 단순한 착오나 부주의로 서류를 폐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체 조사 대상 기간인 14개월분에 비해 제출된 일일마감표의 분량이 78일분으로 적고, 제출되지 않은 비율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제출 명령 위반 행위의 위법성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서류 제출 명령 위반을 업무정지 처분 대상으로 삼은 것은 요양기관 등이 급여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비용 청구의 적정성에 대한 사후 통제와 감독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의원에 대한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재판부는 만장일치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여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열린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의사 A씨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들여야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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