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 총리 탄핵 소추에 200표 이상의 찬성 필요 주장
야당, 탄핵 추진을 위한 법적 정족수 문제 놓고 논란
학계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 반박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야당 측은 한 총리의 탄핵을 시사하며,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200표 이상의 국회의 찬성표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 권한대행에대한 탄핵소추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적 요구 사항이 있어, 향후 탄핵 추진을 위한 정족수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24일까지 내란 관련 상설 특검 후보 추천과 특검 공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으며, 이 발언은 사실상 한 총리 압박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일반특검법의 즉각적인 공포를 요구하며 탄핵 추진을 본격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의 탄핵 소추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펼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에 있어, 탄핵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며, 국무총리와 같은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과반수의 찬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어 이에 대한 법적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적 근거를 들어, 탄핵을 반복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법규를 보수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에서 대통령의 범위에 권한대행과 당선인이 포함된다고 지적하며, 이를 근거로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반박하는 목소리가 높다. 헌법학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일 뿐, 국무총리가 대통령 지위에 오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주백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일을 대신하는 역할이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업무의 성격은 달라지지만, 지위는 변화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에 해당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도 국무위원으로서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시간을 끌고 있으며, 여당 내에서도 탄핵 표결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졌던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이번 탄핵 표결에서 "정국 수습"을 이유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지연 전략'을 통해 탄핵 절차를 최대한 늦추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최종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탄핵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당은 신속한 탄핵 심판을 위해 현재 결원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할 경우,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해지므로 여당은 이를 막기 위해 더욱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정국의 주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적 정족수와 정치적 논란이 얽히며, 향후 탄핵 절차와 관련된 논의는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여야 간의 갈등과 법적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국회와 정치권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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