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사연의 의대증원 연구 조작에 대한 소송 '기각'

의사 부족 연구, 의도적 왜곡 주장 불인정
의대 정원 증원 근거로 사용된 연구, 의료계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법원,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가처분 신청도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2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과 연구 책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공의모는 보사연이 발표한 연구에서 의도적으로 연구 데이터를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의대 정원 증원이 추진되어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의모는 2021년 보사연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발표한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는 2035년까지 의사 2만7,0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놓았고, 공의모는 이 연구에서 일부 수치가 고의로 왜곡되었고, 모호한 개념이 사용되었으며, 그로 인해 의도적으로 오류가 반복되었다고 주장했다.

법원, 의도적인 오류 주장에 대해 근거 부족 판결


그러나 재판부는 공의모의 주장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며, 일부 오기나 계산 오류는 존재했지만 의도적으로 잘못된 데이터를 제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사연이 연구 결과에서 일부 오류를 수정했지만, 의도적인 수치 조작이나 악의적인 인용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의모가 제기한 '이 연구가 의대 정원 증원 근거로 사용되면서 혼란과 불안을 초래했다'는 주장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보사연이 복지부의 용역 계약을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일부 오류를 수정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다른 소송도 기각


한편, 지난 26일에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수험생과 의대생들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대법원은 이미 6월에도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배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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