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검사 포함, 15종 이상 시 진료 위축 우려
심평원, 불필요한 검사 중재 및 진료 개선 유도 계획
의료계 반발 속 심평원, 선별집중심사 제도 설명 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올해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에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검사다종(15종 이상)'을 추가하게 되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만성질환의 검사 항목이 포함되면서 의료계는 진료 위축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진료 위축 우려, '15종 이상 검사' 대상에 대한 반발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경우 혈액검사 등 여러 검사가 필수적이므로, 15종 이상의 검사를 받으면 선별집중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진료비 조정 및 심사 과정에서 진료 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심평원은 2일 설명자료를 통해 선별집중심사의 목적을 밝혔다.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는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요양기관에 사전 안내하고,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제도의 취지는 무조건 심사·조정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운영상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사전 예방적 조치"라고 덧붙였다.
선별집중심사 확대와 검사 청구 경향 분석
그간 심평원은 2007년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선별집중심사를 진행해왔으며, 2023년부터는 병·의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심평원은 "외래 검사 청구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일부 기관은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한 검사를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이에 따라 병·의원 외래에서 실시하는 평균 검사 개수가 10개 미만임을 고려하여 검사 다종 항목을 2025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검사 중재 및 진료 개선 유도 계획
심평원은 "15종 이상의 검사를 실시했다고 해서 무조건 심사나 조정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각 요양기관의 청구 경향을 분석하여 불필요한 검사에 대해서 중재나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사 다종 청구 비율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 및 간담회를 통해 적정 진료를 유도하고, 추이를 모니터링하여 적정 검사를 실시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현재 검사료 청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만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선별집중심사를 통한 진료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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