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시술 후 하지마비 발생, 신경외과 전문의 '1억 4천만 배상'

환자, 수핵성형술 잘못된 선택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법원,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인정하고 일부 배상 책임 판결
수핵성형술 선택은 과실 아냐, 향후 치료비 책임도 없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추간판 탈출증 시술로 인해 발생한 하지마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환자 A씨는 이 시술을 받은 후 마비 증세를 겪었으며, 이에 대해 신경외과 전문의 C씨의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C씨에게 1억4천만 원 이상의 배상금과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3월 2일부터 3일에 걸쳐 제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치료하기 위해 좌우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직후 A씨는 우측 하지마비 증상을 겪었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 요추간 후궁절제술을 받게 되었다. 재판 중, 신체감정촉탁을 통해 A씨의 상태는 우측 골반부터 발가락까지의 근력 감소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수핵성형술 후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A씨는 C씨의 과실로 인해 하지마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2,000만원을 포함한 총 3억9,712만9,916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했다. 그는 C씨가 수핵성형술을 잘못 선택했으며, 애초에 후궁절제술을 선택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C씨가 환자에게 시술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마비 증상은 수핵성형술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C씨는 재판에서 환자가 이미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협착증을 앓고 있었다며, 시술 중에 환자가 갑자기 움직여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C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의사가 환자가 시술 중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고, 이에 대비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가 시술 도중 심하게 움직였다는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A씨의 우측 하지마비가 원래의 추간판 탈출증이나 척추협착증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C씨가 수핵성형술 대신 후궁절제술을 선택한 것에 대해 과실이 없다고 판결했다. 추간판 탈출증은 다양한 치료 방법이 존재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수핵성형술로 치료되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C씨가 수핵성형술을 선택한 것은 진료 방법을 선택할 재량을 벗어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영구적인 장애를 입은 것이 아니므로, 향후 일실퇴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또한, 2년 간격으로 진행된 신체감정에서 A씨의 우측 하지마비 증상은 고정되었고,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로 인해 의사는 향후 치료비를 부담할 책임도 없다고 밝혔다.

결국 법원은 신경외과 전문의 C씨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1,0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4,230만126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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