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 설치 금지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

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 금지, 형평성 문제 지적
양·한방 통합 치료에 대한 수요 존재, 개선 입법 촉구
법적 공백 우려, 12월 31일까지 기존 조항 유지

헌법재판소는 23일,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 설치와 운영을 금지하는 의료법 43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할 필요성이 종합병원이나 병원, 치과병원에 비해 낮거나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6월 11일, 한 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에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 가능 여부를 문의하면서 시작됐다. 복지부는 의료법 43조 1항을 근거로 "정신병원은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 등에서 한의과 진료과목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이후 해당 의료법인은 "정신병원에만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21년 7월 22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특히 정신병원에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할 수 있는 것은 허용되면서, 한의과 진료과목만 허용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신병원에 치과 진료과목을 허용하면서 한의과를 불허하는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다. 또한, 의료 수요자들 사이에서 양·한방 통합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존재하며, 병행 치료가 효과적이었다는 임상 사례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헌재는 법적 공백을 우려해, 해당 의료법 조항의 효력 상실을 즉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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