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 약사' 미배치 징역형?, 정신과 "약사에게 의사 감시 맡기는 법안"

의료인 잠재적 범죄자 취급 우려, 의사의 전문성 무시 비판
영세 의료기관 폐업 우려, 지방의료 위축시킬 법안
세계 각국 사례 들어, 1차 의료기관에 약사 배치 강제는 비현실적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마약류 관리 약사' 의무 배치 법안에 대해 정신과 학회와 의사회가 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들 단체는 해당 법안이 일부 사례를 근거로 의료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고, 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법안이 지방의료와 1차 영세 의료기관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4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요구되던 마약류 관리자를 향정신성 의약품을 취급하는 1차 의원에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처벌 규정도 포함되어 있어 의료계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신과 학회와 의사회는 이 법안이 향정신성 의약품과 마약을 동일시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향정신성 의약품은 마약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마약과 정신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법안"이라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수년간 이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향정신성 의약품이 마약류로 분류되는 부분은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약사에게 의사를 감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악법"이라며, "국민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는 치료 활동을 방해할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법안은 약사가 마약류를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약사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들은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문진하고, 검사한 뒤 처방을 내린 것에 대해 제3자가 관리해야 한다면, 이 과정에서 약사가 책임을 질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현재 마약류 처방은 이미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해 매일 보고되고 있으며, 전산 관리 미비에 대한 점검도 진행되고 있어, 이미 충분히 자정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마련한 전산 시스템을 불신하고, 약사를 따로 두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법안"이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병원급의 마약류 관리 약사가 실제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영세한 1차 의료기관들이 폐업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모든 의원에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1명의 의사가 근무하는 작은 의원에도 예외 없이 약사를 배치하려면 고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 소외 지역에서 고군분투하는 의원들이 약사 고용을 할 수 없게 되어, 위기에 봉착한 지방의료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마약류의 처방과 조제 과정을 제3자가 감독해야 한다면, 약국에도 조제와 복약지도를 하는 약사 외에 별도로 마약류 관리 약사를 배치해야 한다"며, 의원에만 이러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많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직원들이 직장을 떠나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세계 각국의 사례를 들어, 이들 단체는 해당 법안이 마약류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온 의료인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일본, 미국, 중국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마약류 관리자는 의사, 수의사 등이 포함되어 있고, 미국의 통제물질법에서는 관리자의 역할을 약사에게만 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 어느 나라에도 향정신성 의약품을 취급하는 1차 의료기관에 약사를 의무 배치하는 나라는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들 단체는 해당 법안이 발의될 당시 일선 의료 단체와 협의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료 현실과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발의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극히 일부 사례를 근거로 의료인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중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역형과 큰 벌금 처벌을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한 강제성이 부여된 법안"이라며, "약사 고용 의무화는 지방 의료와 1차 영세 의료기관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는 비현실적인 법안"이라고 강력히 반대했다.


이들은 "이번 원칙은 의료 현장과 행정 원칙을 기반으로 다시 한 번 검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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