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후에도 의료소모품 미구매에 대해 "1억 6천 배상하라"

서울남부지법, A의료법인에 1억6600만원 배상 판결
계약 종료 후에도 약정된 의무 이행 요구, 의료계 계약 책임 명확히 해
계약 불이행 시 추가 법적 책임 발생 가능성 확인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된 의료소모품을 모두 구매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김유성)은 지난 3월 13일, 의료소모품 공급 계약을 둘러싼 분쟁에서 A의료법인에게 의약품 및 의료용품 도매업체인 B사에 1억6612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의료기관과 공급업체 간의 계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이 초래한 책임을 다룬 중요한 사례로,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A의료법인은 2014년 9월 B사와 계약을 체결하며 인공신장기 등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대신, 계약 기간 동안 인공신장기용 소모품인 투석기(Dialyzer)와 혈액회로(Blood Line) 등 필수 소모품 4만5500세트를 구매하기로 약정했다. 계약 기간은 7년으로 설정되었고, 만약 약정된 구매수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년간 자동 연장되는 조건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A의료법인은 2022년 10월까지 약 2만7000세트를 구매한 뒤 소모품 구매를 중단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A의료법인은 계약 기간이 최대 8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이 종료된 시점은 2022년 9월 11일로, 이 시점을 기해 계약이 만료되었으므로 B사에게 기기 철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B사는 A의료법인이 약정된 소모품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은 약정 구매수량을 모두 구매할 때까지 자동 연장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B사는 A의료법인에게 소송을 제기하며, 약정된 소모품을 구매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먼저 계약 기간에 대해 A의료법인의 주장대로 2022년 9월 11일에 계약이 종료된다고 봤다.


계약서에 명시된 ‘1년 범위 내에서 자동 연장된다’는 문구는 통상적으로 ‘자동 연장 기간 상한을 1년으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계약 종료 시점은 2022년 9월로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의료법인이 약정된 구매수량인 4만5500세트 중 1만7000여 세트를 구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B사의 판매이익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의료법인에게 해당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었고, 손해배상액으로 약 1억6611만원을 책정했다. 이 액수는 소모품의 판매가와 수입가, 수입 과정에서 발생한 관세 및 부대비용을 고려한 결과였다.

한편, A의료법인은 B사가 계약 종료 후에도 인공신장기를 수거하지 않아 병원 운영에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 종료 후에도 A의료법인에게는 약정된 소모품 구매수량에 대한 의무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B사가 인공신장기를 철거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A의료법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의료계와 의료기기 공급업체 간 계약 의무 불이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계약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된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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