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관련 19개 혐의 항소심에서 기각
서울고법, 검찰의 항소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 유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으로 넘겨졌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
3일 서울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총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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