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병원' 운영하며 프로포폴 중독자에게 에토미데이트 판매, 경찰 수사로 덜미
CCTV 영상에서 불법 투약 장면 발견
법원, 공범 관계 인정하며 무죄 주장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4일, 프로포폴 중독자 등에게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를 불법으로 판매한 내과 전문의 A씨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억5천41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되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5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B내과의원에서 에토미데이트를 75명의 환자에게 5,071회에 걸쳐 불법으로 주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약사법·의료법 위반 등 19개 혐의로 기소했다.
B내과의 불법 행위, '수면병원'이라 홍보하며 에토미데이트 판매
A씨는 B내과에서 '수면병원'이라고 홍보하며 환자들을 유치하고, 이들을 에토미데이트에 중독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비슷한 성분을 가진 약물이지만 마약류는 아니어서 취급 보고 의무가 없다.
이를 이용해 A씨는 프로포폴 중독자 등에게 수면 공간을 제공하며, 간호조무사가 주사하는 방식으로 불법으로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했다. 대부분의 환자는 A씨와 대면하지 않았고, 진료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에토미데이트를 처방하는 행위는 의료행위로 간주되지만, A씨는 이를 오로지 판매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람보르기니남 사건'의 용의자, B내과에서의 에토미데이트 투약 드러나
A씨의 불법 행위는 지난해 9월 벌어진 '람보르기니남 사건'의 용의자 C씨가 체포되면서 드러났다. C씨는 주차 시비로 행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혔고, 수사 과정에서 마약 투약 여부와 관련된 조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C씨의 도주 경로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B내과의 CCTV 영상을 분석했으며, 영상 속에서 C씨 외에도 다른 환자들이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는 장면을 발견했다. 이로 인해 B내과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었고, A씨는 2024년 7월 구속되었다.
CCTV 영상 증거로 인정, A씨의 범행 공범 관계 인정돼
A씨 측은 CCTV 영상이 C씨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것이라며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CCTV 영상에서 C씨가 투약하는 장면이 포함된 만큼, A씨가 C씨의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해당 영상은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
수사기관이 C씨의 마약류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환자들의 불법 투약 장면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A씨의 의료행위 주장,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A씨는 자신이 에토미데이트를 '치료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의사로서의 직업적 양심을 저버리고, 단지 판매를 목적으로 에토미데이트를 취급했을 뿐이라며,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의사로서의 신분을 악용해 에토미데이트를 취급했으며, 환자에게 최소한의 진료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그의 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다.
법원, 에토미데이트 불법 판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조
법원은 A씨의 범행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며, 그의 행동이 사회에 미친 해악을 강조했다. A씨는 자신이 의사로서 신뢰를 저버리고,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 존재해야 할 의료기관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약물을 판매하며 많은 사람들을 중독시킨 것으로 평가받았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년형과 함께 12억5천41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하며, 에토미데이트 불법 판매가 단순한 의료행위가 아닌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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