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약' 대신 '한약'으로 명칭 변경해야"... 처방권 보호하는 한의계

한약안전연구원 명칭 변경 촉구…'생약' 용어가 한의사 처방권에 미치는 영향
한의사협회, '생약' 용어로 인한 처방권 제한 우려 제기
천연물 신약 논란 재연 가능성, 법적 근거 없는 용어 사용 문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공식 의견을 밝혔다.



개정안은 한약제제의 품질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기관 설립을 제안하며, 해당 기관의 명칭을 '생약안전연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의협은 '생약'이라는 용어가 법적 근거가 없으며, 한의사의 처방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의협은 '생약'이라는 용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용어라며 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용어가 포함될 경우, 한의사의 처방권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생약제제'라는 용어는 한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하려는 법적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한의협은 과거 천연물 신약을 둘러싼 처방권 논란을 예로 들며, 이번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천연물 신약에 대해 의사만 처방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고, 이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었다.

2012년, 한의협은 의사에게만 천연물 신약 처방을 허용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한의협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서는 "천연물 신약은 서양의학적 원리에 따라 제조되었으므로 한의사에게 처방을 금지하는 고시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2015년에는 한의사가 교통사고 환자에게 천연물 신약을 시술하고 보험사의 진료비 삭감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대법원은 2022년, 천연물 신약이 서양학적 기준에 따라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받아 품목허가를 받은 '생약제'로 간주되며, 한의사가 이를 처방하거나 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의사협회는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와 지속적으로 충돌해왔다. 특히, '천연물 신약'이 한약재와 한약처방의 효능을 활용하여 개발된 만큼 한약제제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러나 의협은 "천연물 신약은 유효성, 안전성, 독성 시험을 거쳐 한방과 관련이 없으며, 한의사가 처방권 독점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박해왔다.

이번 '생약안전연구원' 명칭 문제도 법적 근거가 부족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한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하려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의협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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