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휴학 강요' 사건에... 정부, 경찰 수사 의뢰

신입생 개인정보 유출 및 강요 의혹, 교육부 "학사 정상화 방해 행위 엄정 대응"
휴학 유도 강요에 의대 40개 대학에 강력한 조치 요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최대 5년 징역형, 5000만원 벌금형 가능

정부에서 일부 의대생들이 동료 학우들에게 휴학을 강요한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은 수도권의 한 의과대학에서 발생했으며, 신입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휴학을 유도하는 등 강압적인 방식으로 휴학계를 제출하게 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이 사건을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받고,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일부 의대생들은 실명 인증을 통해 동료들이 휴학계를 제출했는지 확인한 후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미제출 학생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입학한 신입생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학교 측으로부터 취득한 뒤 개별 연락을 하여 휴학계를 제출하도록 설득한 정황도 발견됐다.

교육부는 이 사건에 대해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학사 정상화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신입생 개인정보가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사용된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각 대학은 학생들의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히 유의하고, 관련 법규를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정부와 의과대학들이 2025학년도 학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신속히 본업인 학업에 복귀하고 동료 학생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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