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최대 3억원으로 상향

보상금 상향과 간이조정제도 소액 기준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의료분쟁 조정제도 활성화 및 대불제도 산정 기준 구체화
7월부터 시행, 신속한 사고 해결 및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기대

오는 7월부터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금이 기존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와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라는 의견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사망 및 출산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와 같은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해 기존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보상액은 사고 유형과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상향된 보상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간이조정제도의 소액 사건 기준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나, 소액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는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간이조정은 비교적 간단한 쟁점이나 금액이 소액인 사건을 대상으로 조정 절차를 간소화해 빠르게 해결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할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대불제도의 비용 산정 기준을 구체화한 내용도 포함된다.


이 제도는 헌법재판소가 2022년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손해배상금 대불 금액 산정 방식에 대한 기준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대불비용 부담액은 최근 5년 간의 의료분쟁 발생 현황과 대불제 이용 실적을 고려해 산정된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한 사고 해결과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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