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무죄 판결에, 복지부 기준 마련 고뇌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합법화, 과태료 처벌 여전히 존재
복지부, 법적 공백 우려 속 기준 제시 시점 고민
한의사협회, 엑스레이 사용 의지 강하게 표명

지난 1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기준 마련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복지부는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구체적인 사용 기준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6일,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판례를 존중하지만, 관련 기준을 만들기 어렵다”며 고민을 드러냈다.


현재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합법적인 사용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처벌은 면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엑스레이 사용 시 과태료 처분(200~3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

김 국장은 “복지부가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 엑스레이 사용 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기준 없이 사용되는 엑스레이가 법적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기준 발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지방법원은 올해 1월 17일, 골밀도 측정기 등 엑스레이 장비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검찰의 상고 포기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이후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원에서 엑스레이 장비를 설치하고 사용할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이번 판례가 항소심 판결이라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판례가 2011년부터 여러 번 등장했으나, 법원의 해석이 확장되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이번 판결은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해석이기 때문에 논란이 더욱 거세졌다.

복지부는 이제 법적 판단을 넘어서 행정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예를 들어, 한의사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포함될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논의가 쉽지 않다.

복지부는 한의대에서 방사선 관련 교육과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학습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국가시험에서 어떻게 출제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초음파 기기와 같은 의료기기가 제도화되면, 골밀도와 방사선 조사량 등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급여 여부와 관련된 논의는 그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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