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비판한 내과의사회에 유감 표명…“형평성 위한 제도 개선 시도일 뿐”
“외과도 내시경 전문성 갖춘 핵심 진료과…국제적 역할 무시 말아야”
“내시경 합병증도 외과가 해결…공정한 의료 제도 확립 위한 첫걸음”
대한외과의사회(회장 최동현)가 최근 내시경 연수교육을 국가암검진기관 평가 기준에 포함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대한내과의사회가 비판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외과의사회는 이번 헌법소원이 특정 진료과의 교육만을 인정하는 현 체계의 불합리성과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이는 단순한 과간의 권한 다툼이 아닌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 시도라고 밝혔다.
외과의사회는 “내시경은 특정 과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외과 역시 세계적으로 내시경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주요 진료과”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호주 등 주요 의료 선진국에서는 외과 의사들이 내시경을 통한 진단과 치료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최동현 회장은 “의료는 협업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특정 전문과의 독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내시경은 내과와 외과 모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발전해온 분야로, 환자 치료의 연속성을 위해 두 과의 협력은 필수”라고 말했다.
외과의사회는 또한, 내시경 평가 지침 개정을 위한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내과 관련 단체들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회의에 불참했던 점을 지적하며, 공적 논의 과정을 무시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는 협의체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외과의사회는 외과 의사들의 내시경 시술 안전성에 대한 일부 비판에도 강하게 반박했다. 외과는 내시경 시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천공이나 출혈 등의 주요 합병증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온 진료과이며, 이는 외과가 내시경 치료 분야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명확한 증거라는 것이다.
현재 국가검진기관 평가에서는 특정 학회의 내시경 연수교육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과의사회는 이는 타 전문과의 교육 경험과 역량을 무시하는 편협한 기준이라며, 형평성과 국민 건강권 침해 문제를 동시에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외과의사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전문과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내시경 자격 체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현 회장은 “이번 헌법소원은 특정 진료과의 독점을 막고, 모든 전문과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검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외과의사회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직역 간 갈등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제도 개선 과정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 내과를 포함한 여러 전문과들과 협력해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논의가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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