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건보공단 손해배상 청구 2심서 병원 손 들어줘
"식도 천공은 환자 저항에 의한 불가항력적 상황" 판단
"의료진 설명의무 위반 있었으나, 부상과 직접 인과성 없어"
검사 중 환자의 과도한 반응으로 인해 발생한 부상을 의료진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박상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병원 측의 손을 들어주며 원심을 뒤집고 피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1년 2월 환자 B씨가 전남대병원에서 경식도 심초음파 검사를 받던 중 식도에 천공이 발생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해당 검사는 보통 10~20분 정도 소요되지만, B씨의 경우 1시간 30분이 넘는 장시간 동안 진행됐다. 검사 도중 환자의 목에서 출혈이 발생했고, 의료진은 약 30분간 상태를 관찰한 뒤 환자를 귀가시켰다.
그러나 귀가 후 출혈 증상이 심해진 B씨는 다시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정밀 검사 결과 식도에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씨는 열흘간 병원에서 추가적인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진이 초음파 탐촉자를 잘못된 방향으로 밀어 넣어 식도 천공이라는 부상이 발생했다"며 병원의 과실과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병원 측은 이에 대해 "환자의 강한 저항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부상이며 의료진의 과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퇴원 후 출혈 재발 시 응급실 방문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설명의무 또한 다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진행된 1심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일부 인정하며 병원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검사 소요 시간이 통상적인 범위를 훨씬 넘었고, 환자의 과도한 저항이 있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된다"며, 의료진의 직접적인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의료진이 검사 전 위험성 및 합병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이 설명 부족과 실제 발생한 식도 천공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하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