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포함해 초음파 별도 산정
1000여 개 수술·처치 항목 상반기 집중 인상 추진
저수가 구조 개선과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목적
보건복지부가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방사선치료 관련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하면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 강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방사선치료의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의 난이도를 반영해 약 40% 수준으로 수가를 인상했다.
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건강보험 행위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확정하고,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의 일환으로, 중증·응급·분만·소아 분야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수가 조정이 진행 중이다.
특히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총 1000여 개에 달하는 수술·처치·마취 항목의 수가를 우선 인상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업무강도와 난이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행위들을 집중 보상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조정의 주요 항목 중 하나는 전립선암 방사선치료 시 시행되는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이다. 해당 시술은 방사선으로 인한 직장 손상 등의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전립선과 직장 사이에 생분해성 물질을 주입해 방사선 노출을 줄이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이 시술이 통합된 수가로 평가돼 1537.77점 수준이었지만, 새 개정안에 따라 초음파 유도 행위를 별도 산정해 총 2247.82점(시술 1226.85점 + 유도초음파Ⅱ 1020.97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기준 시술 수가는 기존 약 14만5000원에서 약 20만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은 환자 자세, 초음파 조작 등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시술로 난이도에 걸맞는 보상이 필요했다”며 “이번 수가 조정은 환자 안전과 시술의 질을 동시에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달부터는 이 밖에도 경피적 동맥관개존폐쇄술, 외이재건술, 악성골종양 수술 등 소아 고난도 수술의 가산이 확대되고, 광범위 자궁경부절제술 등 신규 항목에 대한 수가도 신설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필수의료 중심의 수가 체계 개선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의 난이도와 위험도를 정당하게 반영함으로써 필수의료 기반을 튼튼히 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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