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습적 미용시술 조무사에 지시한 의사…면허정지 3개월 처분 ‘정당’

법원 “메조테라피·카복시테라피는 진료보조 범위 벗어난 침습행위”
자동주입기 사용 주장에도 “의학적 판단 수반…의료인만 수행 가능”
형사처벌에 면허정지 중복 적용도 “위법 아냐” 판단

간호조무사에게 침습적인 미용시술을 맡긴 의사에게 면허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침습적 미용시술이 의료인의 직접적인 판단과 시술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다고 봤다.



4월 17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강재원)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 하였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 강동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간호조무사들에게 메조테라피와 카복시테라피 시술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개의 시술은 각각 약물을 피부 또는 피하에 주입하거나 이산화탄소를 지방층에 주입하는 방식의 비만 관련 침습적 시술이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24년 2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형사처벌을 근거로 의료법에 따라 A씨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씨는 “간호조무사가 자동약물주입기를 사용해 시술한 것이므로 단순한 진료보조에 해당한다”며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메조테라피와 카복시테라피는 시술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고, 약물 성분이나 시술 부위에 따라 부작용 위험이 높아 고도의 의료적 판단이 요구된다”며 “이러한 시술은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없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의료인에 의해 직접 수행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시술은 환자의 상태, 시술 부위 및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는 단순한 지시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즉, 간호조무사가 독자적으로 시술을 시행했다면 이는 명백히 진료보조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A씨는 한편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면허정지까지 겹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면, 행정재판도 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것은 결국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며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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