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환자 병원 창문 추락 사고…법원 "1억 5000만원 배상하라"

병원 화장실 창문 안전조치 미흡…병원 운영자 손해배상 책임 판결
법원 “추락 방지 조치 사전에 마련되지 않아 과실 인정”
환자의 기존 장애 이유로 손해배상액 감액 주장 기각

입원 중이던 지적장애 환자가 병원 내 화장실 창문을 통해 추락해 하반신 마비를 입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법원이 병원 운영자에게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기사와 관련 없음 - 사진 : Photo AC

서울고등법원 민사17-1부(재판장 위광하)는 최근 환자 A씨가 서울 송파구 소재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운영자 C씨와 시설 책임자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병원 운영자 C씨가 환자 A씨에게 약 1억5358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시설 책임자인 D씨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해당 사고는 2020년 4월, 환자 A씨가 입원해 있던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2층 공용 화장실에서 발생했다. 당시 화장실에 설치된 세로형 미닫이 창문이 바닥에서 약 140cm 높이에 위치했고, 그 아래에 세면대와 수도꼭지가 있어 환자가 쉽게 발을 디딜 수 있는 구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측은 사고가 일어난 후 창문에 추락 방지를 위한 나무 가로막을 뒤늦게 설치했으나, 법원은 이와 같은 사후 조치가 오히려 병원의 사전 안전관리 부실을 입증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원은 입원 환자의 신체적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창문을 통한 추락 사고의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고,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고 이후 창문에 가로막을 설치한 점을 근거로 들어 "사고 당시 병원이 창문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밝혔다.

사고로 인해 환자 A씨는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아 자력으로 세수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고, 향후 지속적인 재활치료와 하루 평균 4시간 이상의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됐다.

병원 측은 재판에서 “정신의료기관 관련 법령이 정한 시설 기준에 따라 설비를 갖췄으므로 안전관리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병원 측은 환자 A씨가 사고 전 이미 지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노동능력이 낮아 손해배상액이 감액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미 노동능력 상실률을 14%로 낮추어 산정했으므로 지적장애 상태는 충분히 고려됐다”며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시설 책임자인 D씨에 대해서는 시설의 설치·보수 및 유지관리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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