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연륙도서·응급·분만·소아 의료취약지 우선 배치 명문화
민간의료기관 중복 지역 배치 제한…공보의 배치 효율화
공보의 보수 개선 및 파견 근무 기준, 수련 제도 등 세부 조정 병행
정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배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연륙도서 및 응급, 분만,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역에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최근 공보의 수급 감소 및 배치 비효율성 문제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2025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새 지침은 지난달 4일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배치 기준의 명확화다. 특히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비연륙도서 및 응급, 분만, 소아청소년 분야 의료취약지에 공보의를 최우선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민간의료기관과 기능이 중복되는 지역이나 월평균 진료 실적이 낮은 기관, 의료취약지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배치를 제외하되, 지역의 특수한 의료 여건을 고려하여 기관장이 판단한 경우에만 예외적 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건의료원의 공보의 배치 인원이 축소됐다. 기존 최대 5명이던 배치 인원이 올해부터 4명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최근 1년간 실제 병상을 운영하지 않은 보건의료원의 경우는 3명 이내로 더욱 줄었다.
보건지소 배치도 의료취약성을 보다 세밀히 반영한 기준으로 변경됐다. 우선순위를 응급·분만·소아 등 의료취약지로 명확히 규정했으며, 시 지역 인구 3만 명 이상 읍·면 지역이나 월평균 진료 건수가 낮고 민간 의료기관이 인근에 위치한 지역은 원칙적으로 배치를 제한하도록 했다.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경우에도 배치 기준이 조정됐다. 인구 30만 명 미만 도시 내 기관은 인구 규모에 따라 2~3명으로 차등 배치하던 것을, 이번 지침에서는 인구와 무관하게 일괄 2명 이내로 통합했다.
이 같은 변화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민간 의료기관과의 기능 중복, 배치 적절성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가 올해 초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보의 절반 이상이 자신들의 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민간 의료기관과의 기능 중복을 가장 큰 문제로 지목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개정에서는 공보의들의 근무 조건과 보수 체계도 일부 개선됐다. 이전에는 근무 연수 1년 미만 공보의에 대한 보수가 미지급이었으나, 이 조항이 삭제되고 근무 연수 2년 미만 및 3년 미만 공보의의 보수율이 각각 월봉급의 10%, 20%로 기존보다 두 배 높아졌다.
또한, 공보의들의 파견 근무 가능 범위가 명확해졌으며,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경조사 휴가를 최대 9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 온라인 교육 및 교재 배부 등의 방식도 공식적으로 명문화하여 교육의 편의성을 높였다.
더불어 정부는 공보의들의 수련 제도를 새롭게 마련해, 전공의 수련을 원하는 공보의는 복지부 장관이 지역 보건의료 현황과 배치기관 업무 수요, 개인의 근무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전공의 수련을 마친 공보의에 대해서는 근무지 재지정도 가능해졌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정부는 공보의 배치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현장의 실제 적용 과정에서 세부적인 문제점과 추가적인 조정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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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