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환자 낙상 사망, 요양보호사와 병원 공동책임” 항소심 판결

법원, 병원장 면책 주장 기각…요양보호사와 공동 배상 책임 재확인
항소심 “환자 기저질환 등 고려”…배상금 일부 감액 조정
전문가 “병원 내 낙상 방지 철저히 관리해야” 지적

고령 환자를 돌보던 요양보호사가 환자를 침상에서 낙상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해, 요양보호사와 병원 측에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광주지방법원 민사4부(재판장 박상현)는 최근 고령 환자 C씨의 유족들이 요양보호사 A씨와 병원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해 배상금을 원고별 각 262만 원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1심에서 결정된 각 424만 원보다 다소 낮아진 금액이다.

사건은 2022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90대 환자 C씨는 B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뇌경색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다.


요양보호사 A씨는 기저귀 교체를 위해 환자의 몸을 뒤집는 과정에서 환자를 실수로 침상 밖으로 떨어뜨렸다. 이로 인해 약 57cm 높이에서 떨어진 환자는 중상을 입었고, 이후 뇌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사고 이후 요양보호사 A씨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벌금 700만 원을 납부했으며, 유족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해 A씨와 병원장 B씨에게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다.

이에 병원장 측은 “평소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낙상 방지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관리 책임을 다했다”며 책임 면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낙상 사고 이전에 환자가 폐렴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없는 점과 환자의 건강 상태가 사고 이후 급격히 악화된 점을 고려하면, 사고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병원과 요양보호사의 공동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환자가 고령이고 뇌경색과 같은 중증 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을 감안해 피고들의 배상 책임 범위를 사고로 발생한 손해액의 50% 수준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것이고, 환자의 기저질환 역시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모든 책임을 피고 측에 지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료계 전문가들은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낙상 사고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병원과 요양기관은 더욱 철저한 안전 교육과 시설관리를 통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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