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고정된 3년 복무기간 조정…현역병 복무 단축 흐름 반영
“지원율 감소·의료 공백 대응 필요”…보건·군의료 안정화 목표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 국회 발의…병역 형평성 논의 본격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 의무복무 기간을 현재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13일 병역법 일부개정안과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식화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 자격을 가진 이들이 공중보건의사 또는 군의관 등으로 복무할 경우, 그 의무복무 기간은 3년으로 규정돼 있다.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역시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그러나 최근 국방개혁 기조에 따라 현역병 복무 기간이 점진적으로 단축된 데 비해, 군의관과 공보의의 복무 조건은 수십 년간 변화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육군 기준 병 복무 기간은 현재 18개월(1년 6개월)까지 단축됐지만, 공중보건의사 및 의무장교는 여전히 3년의 복무 기간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 보건의료 분야와 의료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충원이 어려워지고, 관련 직군에 대한 지원률 역시 저조하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지아 의원은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군의관의 복무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함으로써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의 인력 공백을 줄이고, 군 의료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복무 기간의 형평성 확보를 통해 병역의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젊은 의료인들의 공공 분야 진출 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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