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2년으로 단축 추진…한지아 의원, 관련 법안 발의

장기 고정된 3년 복무기간 조정…현역병 복무 단축 흐름 반영
“지원율 감소·의료 공백 대응 필요”…보건·군의료 안정화 목표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 국회 발의…병역 형평성 논의 본격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 의무복무 기간을 현재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13일 병역법 일부개정안과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식화했다.


▲ 사진 : 한지아 의원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 자격을 가진 이들이 공중보건의사 또는 군의관 등으로 복무할 경우, 그 의무복무 기간은 3년으로 규정돼 있다.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역시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그러나 최근 국방개혁 기조에 따라 현역병 복무 기간이 점진적으로 단축된 데 비해, 군의관과 공보의의 복무 조건은 수십 년간 변화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육군 기준 병 복무 기간은 현재 18개월(1년 6개월)까지 단축됐지만, 공중보건의사 및 의무장교는 여전히 3년의 복무 기간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 보건의료 분야와 의료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충원이 어려워지고, 관련 직군에 대한 지원률 역시 저조하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지아 의원은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군의관의 복무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함으로써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의 인력 공백을 줄이고, 군 의료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복무 기간의 형평성 확보를 통해 병역의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젊은 의료인들의 공공 분야 진출 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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