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병원 감염 사망 사건…법원 “병원 책임 70%, 2억5천만원 배상” 판결

중심정맥관 감염 예방 조치 미흡…의료진 과실 일부 인정
산전진단·전원 지연 등은 과실 불인정…병원 주의의무 위반에 초점
감염 불가항력 요소 일부 감안해 손해배상 책임 제한

병원에 입원 중이던 신생아가 다제내성균 감염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병원의 감염 관리 소홀을 일부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병원 측의 과실이 사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병원 운영법인에 약 2억5천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석준협)는 지난 4월 24일, 신생아 A군의 유족이 병원 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며 총 2억5,675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금에는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7천만 원 등이 포함됐다.

사건은 지난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군은 같은 해 4월 21일 C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출생했으며, 출생 직후 호흡곤란 등 증상으로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치료 과정에서 제대정맥관 및 중심정맥관이 차례로 삽입됐고, 5월 중순부터 발열과 염증 반응이 확인되며 감염 징후가 나타났다.

이후 병원은 중심정맥관을 제거했으나, 직장배양 검사에서 다제내성 장내세균(CRE)이 검출됐고, 5월 29일에는 혈액배양 검사에서 CRE 폐렴구균이 확인됐다. A군은 6월 다른 병원으로 전원됐으나 중추신경계 감염으로 상태가 악화됐고, 결국 7월 21일 사망에 이르렀다.

이에 유족은 병원 측이 산전 진단을 소홀히 했고 출생 직후 증상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전원을 늦추고 감염 관리에도 부주의했다며 다각적인 의료 과실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산전진단, 진료 과정, 전원 시점, 설명의무 위반 등 대부분의 주장에 대해 병원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감염의 주요 경로로 지목된 중심정맥관 관리에 대해서는 병원 측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A군은 장기 입원과 항생제 치료, 침습적 처치 등으로 감염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으며, 의료진은 감염 예방을 위해 중심정맥관 삽입 부위를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다.

재판부는 특히 감염이 중심정맥관 삽입 부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병원의 감염 관리가 미흡했던 점이 치명적인 패혈증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군이 선천적인 기형을 갖고 있었던 점과 감염 자체가 본질적으로 완전히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병원 측 책임을 전체의 70%로 제한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