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폐색 의심 환자 사망 사건…법원 “의료진 과실 인정 어렵다”

브로퓸·맥페란 투약 두고 유족 소송 제기
법원 “인과관계 단정 어렵고 과실 인정 부족”
“사인은 기저 질환 복합 작용”…1·2심 모두 기각

장폐색이 의심돼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브로퓸과 맥페란을 투약받은 뒤 숨진 사건에서, 유족이 병원 측의 약물 투약 과실을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약물 사용에 일부 의문을 제기할 여지는 있지만,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천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이창섭)는 지난 15일 고(故) A씨의 유족이 의료법인 B가 운영하는 D병원과 그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취지로 유족 측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2018년 11월 16일 A씨가 복통을 호소하며 C병원에 내원해 장폐색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같은 날 오전 D병원으로 전원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이후 오전 7시, 7시 46분, 오후 9시 4분에 걸쳐 오심·구토 치료제인 맥페란을 총 세 차례 투약받았으며, 장 진정제인 브로퓸도 병용 처방됐다. 그러나 세 번째 맥페란 투약 이후 의식 저하 증세를 보였고, 결국 상태가 악화돼 사망에 이르렀다.

유족 측은 브로퓸이 장폐색 환자에게는 금기약물이고, 맥페란 역시 최소 6시간 간격을 두고 투약해야 하는 약물임에도 이를 어기고 투약해 환자 상태가 악화됐다고 주장하며, 병원 측에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의료진의 약물 투약 간격에 일부 의문이 제기될 수는 있으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전문가 감정 결과를 토대로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감정의 소견과 의료 기록 전반을 검토한 결과, 의료진이 브로퓸과 맥페란을 병용 투약한 것이 A씨의 사망에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항소심 감정의는 “브로퓸과 맥페란 병용이 장폐색 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상쇄될 수 있으며, 브로퓸은 신장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주의해서 투여하되, A씨는 이를 금기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또 “당시 A씨는 심한 대사성산증과 심부전 상태로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매우 위중했으며, 결국 장폐색으로 인한 쇼크와 급성신부전, 폐렴, 심부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의료진의 투약 행위가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약물로 인해 A씨의 상태가 악화됐다는 점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며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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