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웅 전 대표, 구속 5개월 만에 보석…신속 결정에 배경 관심
재판장과 변호인 ‘사법연수원 동기·근무 이력’…형평성 논란 불거져
전환사채 허위 공시·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상장폐지된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 셀리버리의 조대웅 전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약 5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진 보석 허가 결정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그 배경을 둘러싼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지난 25일 조 전 대표의 보석 신청을 인용하고, 보증금 납입 및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을 부과해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조 전 대표는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조 전 대표는 지난 2월 17일, 허위 공시 및 내부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21년 9월 물티슈 제조업체 인수를 위한 자금 조달 과정에서 전환사채(CB)와 전환우선주(RCPS)를 발행하며 자금 목적을 '신약개발용 연구비' 등으로 허위 기재하고 자금을 유용한 혐의다. 또한 지난해 3월, 셀리버리의 관리종목 지정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약 5억 원의 손실을 회피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대표는 구속 5개월 만인 7월 16일 보석을 신청했고, 17일 보석심문이 열린 뒤 25일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검찰은 28일 조 전 대표 석방을 통보했다.
이번 보석 결정의 속도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조 전 대표의 새 법률대리인과 재판장 간의 인연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조 전 대표는 애초 법무법인 넥서스를 선임했으나, 5월 16일자로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으로 선임계를 변경했다. 이후 변호인단은 기존 3명에서 6명으로 늘었다.
특히 현재 조 전 대표를 변호하는 김형원 변호사는 재판장인 이정희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31기 동기로, 두 사람은 과거 창원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도 있다. 이 같은 개인적 인연이 보석 인용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면서, 법원 결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보석 조건에는 주거지 제한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 전 대표 가족이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보석은 법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지만, 관련자 간 개인적 관계나 보석 결정의 신속성 등이 맞물릴 경우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며 “절차적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전 대표에 대한 본안 재판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며, 향후 형사책임 여부는 관련 증거와 법리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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