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안 심사’가 예고된 가운데 이를 앞두고 의료계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의사 뿐 아니라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직군이 간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전국적 병상 부족 사태를 겪은 정부와 의료계가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공공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 과정에서 경제적 논리에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를 우선하도록 하던 것을 의료인 중에서 임용하도록 개선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역의료 강화, 의사 인력 부족 등이 제기되면서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다른 의료인도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본 사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3~34일 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그동안의사 및 간호조무사들이 거듭 반대하고 나섰던 간호법이 심의 안건에 포함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의료계 민감 법안이었던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 무면허 의료 가중처벌법
최근 법원은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스프린트(부목 붕대) 처치를 한 것은 정당한 진료보조행위이므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C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A의사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
최근 정부가 의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짜 중환자실’ 점검에 나서기로 해 일선 병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고에 따른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 관련 후속 조치로, 각 시도 지자체에 관할 병원들의 중환자실 명칭 사용 점검
객관적인 상해 수준 판단 기준과 그에 부합하는 진료비를 고려한 대인배상Ⅰ부상 보험금 한도조정으로,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여겨지던 경미한 교통사고 부상 환자의 과잉진료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현재
최근 일부 전문병원에서 행정직원 또는 의료기기 회사 직원 등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이 적발되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자, 국회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전문병원에 대해 인증 취소를 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간호사들이 의료계의 해묵은 과제인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축소'를 구호로 내세우며 생존권 투쟁에 나섰다. 여기에 더해 간호사들의 업무과중 실태를 비판하며 의료연대본부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간호인력 인권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제안하는 청원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의료기관·약국 담합 행위 처벌 대상의 범위를 ‘개발 예정자’까지 넓히는 법안이 논의중이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이미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열어 운영하고 있는 '개설자'에 한해서만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개설 단계에서의 불법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와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조정 허용 의무, 2개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이 동시에 시행된다. ▲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이번에 시행되는 두 법은 위반시 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PA(진료보조인력)들의 의료행위에 대해 과거와 같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대신 시대 변화를 감안해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좀 더 고도의 의료를 행해야 될 사람, 검증된 의료를
지난 9월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의 노정합의문에 불법의료근절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PA(진료보조인력)들의 의료행위에 대해 과거와 같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대신 시대 변화를 감안해 유
드디어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된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발표된 가운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는 10월 12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과 비급여 진료비 공개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이날 간담회에는
일부 국회의원과 약사회를 중심으로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들의 절대다수는 약사의 대체조제 불신, 약화사고 발생의 우려 등을 이유로 대체조제 활성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이러한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