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사용증후군'에 파킨슨병, 길랑바레증후군을 추가
- 거주지 인근 재활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내 '우리지역 좋은병원 찾기'에서 찾아볼 수 있어
21일 보건복지부는 회복기 재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질환에 파킨슨병과 길랑바레증후군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공포한 복지부는, '비사용증후군'에 파킨슨병, 길랑바레증후군(말초 신경에 염증이 생겨 통증, 마비가 일어나는 질병)을 추가하고 다발성 골절 등 외상환자에 대한 재활 서비스 적용 기준을 변경했다.
◆ 비사용증후군이란?
비사용증후군이란 급성 질환 또는 수술 후 기능 상태가 현저히 저하돼 일상생활 동작검사나 버그 균형검사 중 1개 항목과 도수 근력 검사에서 기준점 이하의 점수가 나오는 것을 뜻하는데, 이 경우 재활의료기관 대상 환자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앞으로 파킨슨병, 길랑-바레 증후군 환자는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 이내에 일정 기능평가 항목을 거쳐 입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국립재활원 등 전국 45개 재활의료기관에서 회복기 재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복지부는 대퇴골, 고관절을 포함해 두 가지 이상의 부위에서 다발성 골절 부상을 당한 환자가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할 수 있는 시기를 질환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고, 치료기간도 입원일로부터 최대 '30일'에서 '60일'로 늘렸다.
제1기 재활의료기관로는 국립재활원, 서울재활병원, 명지춘혜재활병원 등 전국 45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거주지 인근 기관을 찾아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재활환자 기능회복률 등 재활의료기관 성과 지표를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전문적인 재활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한 재활의료기관 제2기 평가 기준을 올해 8월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거주지 인근 재활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내 '우리지역 좋은병원 찾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기성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