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비급여 보고·수가제도 강화 위해 비급여관리실’ 신설

- 행정부담 최소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 중..의료계 또한 정확한 수익보전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지난해 의원급 비급여 가격 공개에 이어 올해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발 빠르게 준비

건보공단이 올해 시행되는 ‘비급여 의무보고’와 관련 시스템 구축 등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새롭게 신설한 비급여관리실을 주축으로 ‘비급여 의무보고’ 관련 시스템 구축 등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의원급 비급여 가격 공개에 이어 올해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 나오는 의료현장의 우려에 대해선 행정부담 최소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 중이며, 의료계 또한 정확한 수익보전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5일 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를 위해 올해 1월 1일 비급여보고제도도입 추진단을 ‘비급여관리실’로 정규 조직화하는 등 준비 사항에 대해 알렸다.


◆ 비급여관리실 신설
건보공단은 올해 초 보험급여 분야 업무영역 확대에 따라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급여상임이사 소관실을 기존 7실에서 9실로 확충했으며, 비급여관리실과 보건의료자원실이 신설됐다. 약가관리실은 약제관리실로, 보장지원실은 만성질환관리실로 명칭을 변경했다.



특히 급여이사 소관 조직으로 올해 신설된 ‘비급여관리실’은 이러한 준비를 위해 비급여보고제도도입 추진단(TF)을 정규조직으로 격상한 부서로 △비급여보고제도 시스템 구축 △공적 의료보장제도 간 협력 △비급여 분류체계 모색 △보장성 강화정책 효과 평가방안 수립 등을 중점 추진할 목적으로 신설됐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비급여 보고제도는 작년 6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그간 시행이 연기됐다. 올해 시행될 예정이므로 준비가 필요하다"며 "진료비실태조사 등 이전부터 쌓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비급여 보고업무를 원활히 하도록 비급여관리실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계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 척추 MRI 급여화 소요 재정을 건보공단과 의료계가 각각 예측했을 때 세 배가 차이났다"며 "제도가 정착되면 소모적인 논쟁을 줄여 급여화 속도를 높일 수 있고, 의료계도 정확한 수익보전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와 협의 및 정부의 공식 발표 없이 비급여 보고 관련 정규 조직화가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제적 준비라고 답했다.


◆ 의료계가 우려하는 사항들과 불편함 최소화
하지만 일부 의료계에서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 관련 고시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정규 조직화가 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상임이사는 “비급여 보고 제도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6월 시행예정이었으나 시행이 연기되어 올해 시행 예정이므로 준비가 필요하여 TF 추진단을 정규 조직화한 것”이라며 “시스템구축 등 준비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며, 고시 입법예고 후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면 기간 내 보고제도 수행에 차질이 빚어진다”면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사항들과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검토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비급여 보고제도가 정착되면 비급여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가능해져 비급여 규모 차이로 인해 급여화 논의가 쉽지 않았던 척추 MRI 급여화와 같은 소모적인 논쟁을 줄여 급여화 속도를 높일 수 있다”며 “의료계에도 정확한 수익보전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통증치료, 영양주사 등 새로 개발되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의무보고 제도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현황파악과 모니터링 고도화로 관리방안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비급여보고제도 시스템은 앞서 공단이 수행했던 진료비 실태조사 및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구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 및 안정화 시기는 올해 5월로 예상했다.


◆ 비급여의 급여화 단계적으로 추진
또한 공단은 지난해부터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부담 경감, 의료안전망 강화' 3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상임이사의 설명에 따르면 올해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급여 우선순위를 고려해 △흉부(4월) △심장(9월) △초음파에서 급여를 확대했다.

이 같은 정책 추진으로 작년 한해 약 4200만명의 국민이 16조 6000억원의 가계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건강보험 보장율도 65.3%를 기록해 전년대비 1.1%포인트 증가했다.

이 이사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신규 비급여 진입 절차와 세부 단위의 비급여 규모 추정 능력 개발 등 다양한 관리방안을 개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비급여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은 비급여 발생·확대에 대한 모니터링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일차적으로 이번에 실시되는 비급여보고 제도를 통해 비급여 현황파악과 모니터링을 고도화하겠다”며 “이후 확인되는 문제점을 분석해 신규 비급여 진입 절차와 세부 단위 비급여 규모 추정 능력 개발 등 다양한 관리 방안을 연구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급여 자료 자동제출 프로그램을 마련 중이며, 고시안이 확정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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