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특별사법경찰법(특사경법) 도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
- 수익 증대에만 집중하다보니 과밀 병상 운영과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각종 위법 행위를 자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특사경법’ 추진에 의료계 협조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25일 영상회의를 통해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특별사법경찰법(특사경법) 도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무장병원이란?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다른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2018년 1월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나왔던 경남 밀양세종병원은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으로 당시 수술실과 물리치료실을 없애고 병상을 늘려 '과밀 병상'인 상태로 운영하였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로 국내 첫 사망자가 발생하고 코호트 격리조치가 내려지고 다수의 사망자와 확진자가 발생했던 경북 청도대남병원도 사무장병원 혐의로 경찰 조사 중에 있다고 한다.
◆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은?
사무장병원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수익 증대에만 집중하다보니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나 환자의 안전 보다는 불필요한 검사, 투약 등 과잉 진료를 일삼고, 적정인력을 갖추지 않거나 과밀 병상 운영과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각종 위법 행위를 자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 특사경 제도의 필요성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보험재정의 관리의무가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해결 방안이 요원한 상황이다. 자금추적 등을 통한 사무장이 의료기관, 약국을 개설·운영해 성과가 귀속되었다는 사실입증 자체가 어려울 뿐더러, 불법개설 사실이 의심 또는 확인되었다고 해도 해당 사무장병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함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일선경찰은 전담인력과 보건의료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고, 강력사건 등 타 이슈사건 우선수사에 따른 수사 장기화로 적발기관당 평균 11개월의 수사기간이 소요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게다가 수사 장기화시에는 보험재정의 누수액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보완이 필요한 현 제도
이에 따른 보완책으로 2019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는 2명의 특사경을 두고,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직접 수사가 어렵고, 그마저도 면허 대여 약국에 대한 수사권은 없는 상태이다. 지자체 특사경의 경우도 의료기관 개설허가와 불법개설 수사가 동일기관에서 이루어져 수사에 소극적일 수 있고, 수사경험이 적고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전문성 확보가 어려워 적극적인 사무장병원 적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공단은 사무장병원 체납처분 절차 간소화나 은닉재산 신고자 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건보법 개정 등 고강도 부당이득금 환수에 집중하고 있으나 형사소송 등이 종결되기 전까지 사무장병원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처분이 쉽지 않아 부당이득금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환수 결정기관이 1,650개소에 이르고, 부당하게 챙긴 요양급여비용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3조3,674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사무장의 재산 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6.02%(징수액 2,027억원)에 그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지자체 특사경 과 대한약사회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불법기관 조사 확대로 얻은 1년 적발 성과는 228기관 1조 5000억원에 달한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고스란히 건보재정 누수에 직접적인 요인이 돼 건강보험료 인상 및 수가협상에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 표류 중인 특사경 법안
이러한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단이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무장병원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사경 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 하다는 것이 공단의 주장이다.
그러나 특사경 도입 법안은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정춘숙, 서영석, 김종민 의원)되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법사위에 지금까지 계류 중에 있다. 의료계 또한 사무장병원 척결에는 공단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공단에 의해 특사경 제도가 운영될 경우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으로 반대하고 있어 난항에 빠진 상태이다.
이 이사는 “공단은 올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 사전예방과 사후적발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불법개설기관 진입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기능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을 지원하고, 예비 의료인,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이 이사는 “사후 적발 강화를 위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업조사를 확대하고, 불법개설기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규정을 개선하겠다”며 “또 불법개설 감시 시스템(BMS)에 사회관계망 분석기법을 도입하는 등 시스템 성능을 높여 조사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사회관계망 분석기법은 사람과 기관 등 관계중심 데이터 분석방법의 일종으로,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경찰청 범죄수사시스템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 의료계의 반발을 넘어야
그러나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도 적지 않아 도입 시기는 요원하다. 의료계는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사무장병원 이외 부당청구 등 다른 영역까지 과잉규제 하거나 권한을 오·남용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이사는 이에 대해 “일부 의료계에서는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사무장병원 이외 부당청구 등 다른 영역까지 과잉규제하거나, 권한을 오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며 “특사경 권한은 복지부장관이 추천하고,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어 임의적으로 인력과 수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고, 수사대상을 사무장병원·면대약국으로 제한하고 있어 다른 영역은 절대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계 우려사항은 이미 제도적으로 모두 해소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누수되는 건보재정은 수가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계도 사무장병원 근절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올해는 이러한 우려와 문제점들을 의료계와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특사경법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공단은 ▲수사기간 단축 등 특사경 도입을 위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저조한 징수율 극복을 위해 은닉재산 적발을 통한 사법행위 취소소송 추진 ▲고액체납자 현장징수반 설치·운영 ▲신용정보원 체납자료 제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공매 등 체납처분 ▲가압류 등 고강도 징수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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