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RI 검사 부담이 기존 평균 36만~70만 원에서 1회에 한해 10만~20만 원 수준으로 3분의 1 이상 감소
- 급여 횟수를 초과한 경우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
올해 3월부터는 증상이 심한 퇴행성 척추병 환자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허리·엉덩이뼈 기준)이 36만~70만원에서 10만~20만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 해 145만명 가량의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보건복지부는 27일 2022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앞서 정부는 뇌·뇌혈관, 두경부, 복부·흉부·전신 MRI 검사에 대한 적용 범위를 확대해 온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암이나 척수 및 중증 척추질환자뿐만 아니라 △퇴행성 질환자 중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한 환자 △퇴행성 질환 외의 양성종양 등 척추질환자 의심자에 대한 진단 시에 1회 급여가 적용된다. 퇴행성 질환 외의 경우, 추적검사나 장기추적검사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급여 횟수를 초과한 경우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수술을 고려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퇴행성 질환자의 MRI 검사 부담이 기존 평균 36만~70만 원에서 1회에 한해 10만~20만 원 수준으로 3분의 1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급여 횟수 초과 시에는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전체 척추질환자 중 대다수가 퇴행성 질환자인 점 △고령화에 따른 유병률 증가 등으로 수요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단순 요통 질환자에 대한 MRI 검사의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한 점 등을 이유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급여화를 우선 적용했다.
"의사가 이런저런 기법으로 척추 상태 악화가 진행 중이라라고 진단해 신경학적 결손을 입증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단순 퇴행성 요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복지부 노정훈 예비급여과장)
복지부는 척추 환자의 대부분이 퇴행성 질환인 데다 고령화로 인해 환자가 급증할 우려가 있어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했다고 설명하며, 단순 요통 환자에게 MRI를 찍을 필요가 있는지 의학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점, 영상검사(X-ray)가 유용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의료계, 전문가 등과 함께 척추 MRI 검사의 급여화 이후 재정 및 행태, 청구 경향 등을 지켜보면서 급여범위 추가 확대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보 적용에 연간 6900억~1조28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이 중 4200억~7900억원은 건보 재정이, 나머지는 환자가 부담한다. 정부가 건보 적용 범위를 좁힌다고 좁혔는데도 1조원이 넘는 큰 금액이 투입되는 것이다. 한 분야 건보 적용에 1조원이 들어가는 경우는 매우 드문 케이스로, 고령화로 인해 척추 환자는 갈수록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건보 재정 압박이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다양한 분야의 건보 적용 확대
또한 다음 달 중으로는 갑상샘·부갑상샘의 악성 세포와양성세포의 중간단계 질환의 경과 관찰과 19세 미만 갑상샘·부갑상샘을 제외한 목 부위(경부) 질환의 초음파 검사 1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3월부터 건식 부항의 일회용 컵 5개(1회당)까지 건보가 적용된다. 다음 달부터 녹내장 치료제 비줄타점안액(2.5, 5mL), 건선치료제 스킬라렌스장용정(30, 120 mg)에도 건보가 적용된다. 녹내장약의 환자 부담은 연 11만원에서 3만원으로, 건선 약은 91만원에서 27만원으로 줄어든다.
다음 달부터 백혈병 치료에 쓰이는 항암제 베스폰사주(한국화이자제약)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필라델피아 염색체(양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급성림프구모구성 백혈병의 관해 유도요법으로 확대된다. 필라델피아 염색체(양성, 음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급성림프구모구성 백혈병의 관해 공고요법은 환자 부담 30%의 선별 급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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