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중구청에 설치된 법원전용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이용해야만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중구가 새해부터 전 동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로 주민들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손쉽게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구는 기존 무인민원발급기에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기능을 탑재하고자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와 함께 관련 채널개통 준비 작업을 진행해, 올해 1월 서비스를 개시하게 된 것이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건당 1천 원이며(현금 결제만 가능),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및 기기별 이용 시간 등은 중구청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지난해 각 동주민센터 내 주민 자유이용 창구 '노랑박스'를 설치해 정부24 및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인터넷등기소 등의 각종 민원서류 1300여 종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365 무인민원 발급 ZONE'을 동주민센터마다 설치해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주민들이 시·공간적 제약 없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부서별 디지털 전환 가능 업무를 발굴해 온라인·비대면 업무처리 방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등 비대면 행정업무 범위를 점차 늘려, 주민편의를 높이고 코로나19 시국 주민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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