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검사·소변검사 등 무면허 의료행위 행한 한의사...'징역 1년'

-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은 모두 한의사의 의료범위를 넘어선 ‘한의사 면허 밖의 의료행위’라고 판단
-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춰 두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협진의뢰서를 이용해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한의사에게 허용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수행하던 한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한의사는 수사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전부 불태우는 등 증거인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등은 한의사 면허로 할 수 없는 의료행위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최근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과 사기,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한방병원 원무과 직원 B씨와 C씨는 각각 벌금 300만원, 200만원과 집행유예 1년에 처해졌다.


◆ 사건 개요
한의사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〇〇한방병원에 병증이 없거나 경미한 증상의 환자들을 입원시킨 뒤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한 것처럼 36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보험료를 청구해 4,137만여 원을 요양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환자를 입원 등록만 하고 실제 입원하지 않거나 외출ㆍ외박을 반복해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치료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이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일반의사 면허에 속해 한의사 면허가 있는 의료인은 처방할 수 없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및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TENS), 도수치료 등을 처방하여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위 치료를 하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총 14회에 걸쳐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무면허의료행위 사실을 은닉하기 위해 일단은 한방의사들이 처치를 내리고 나중에 양방의사로부터 협진 의뢰서에 서명만을 받기도 했다.

결국, 이 같은 위법행위들로 인해 지난 2018년 3월 수사가 진행되면서 광주지방경찰청이 전자의무기록(EMR) 등을 압수해 가자 A씨는 한방병원을 폐업처리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협진의뢰서를 포함한 환자 진료 기록 등 문서 전부를 없애기로 마음먹고, 원무과 직원 B씨와 C씨에게 원무과 기록을 모두 폐기하도록 지시했다.

결국 원무과 직원들은 지난 2018년 8월 병원 직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시작되자 협진의뢰서를 비롯한 원무과 모든 기록을 비닐봉지에 담아 병원 밖으로 반출해 불태웠다.

◆ 재판 과정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TENS), 도수치료 등은 양방의사 뿐만 아니라 한의사에게도 허용되는 진료행위라고 주장했고, 협진의뢰서 등 서류도 편의로 작성했을 뿐 EMR에 해당 내용이 이미 존재한다면서 협진의뢰서 등 종이 서류 폐기가 고의적인 증거인멸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한 혈액검사 등은 모두 한의사의 의료범위를 넘어선 ‘한의사 면허 밖의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진료기록을 폐기한 것에 대해 “의료법에서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춰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의사가 수기로 서명한 협진의뢰서 원본은 10년간 보존해야 할 진료기록부 원본이고 A씨의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관한 중요한 증거”라며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이나 휴업 신고를 할 때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이를 폐기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에 관한 인식과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B, C씨 또한 미필적이나마 자신들의 행위가 A씨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는 이미 지난 2017년도에도 진료기록부 거짓 기재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요양급여 명목으로 편취한 금원이 4000만 원이 넘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수사 및 조사과정에서 보인 모습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한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나머지 원무과 주임 및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각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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