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올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작년과 비슷한 수준"

- 올해는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제도 시행 초기로 의료기관 행정부담 등을 고려해 전년도 공개항목 수준을 유지
-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과정에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도 지속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에 대한 의지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 속에서도 비급여관리실을 신설했고, 심평원 역시 정기적인 비급여 보고체계를 시행하는 등 강한 비급여 관리를 예고하며 업무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이 삼각편대를 이뤄 비급여를 포위하고 있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다.


▲ 사진 :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용명 개발상임이사는 8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업무 진행 상황에 대해 일부 공개하며, 의료계와 소통 속에서 차질 없이 비급여 관리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장용명 이사는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현행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를 전면 개정할 예정으로 공개 시기 및 항목에 대해 검토중”이라며 “다만 올해는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제도 시행 초기로 의료기관 행정부담 등을 고려해 전년도 공개항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비급여 보고 의무화란?
비급여 보고 의무화는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본격적으로 시행됐는데,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의 장은 비급여 비용 등에 대한 항목과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한다는 내용의 제도이다.

정부는 2013년 상급종합병원 43곳의 29개 비급여 항목 가격 정보 공개를 시작으로 2020년 병원급 의료기관 3915곳(564개 항목)에 이어 2021년 9월부터 동네의원(616개 항목)까지 포함하면서 전체 의료기관(6만 5969곳)으로 확대했다.

현재 공개하고 있는 진료비용 항목은 총 616개(행위 411개, 치료재료 171개, 제증명수수료 등 34개)다. 치과 35개, 한의과 15개를 제외하면 의과·공통 비급여 가격 정보 공개 항목은 566개다.

의원급은 연 1회, 병원급은 연 2회 비급여 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보고 위반 시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 이사는 “어느정도의 항목이 확대되는게 적정한가에 대한 기준은 없다. 공개 자체가 국민의 합리적 의료선택을 위해 하는 것이기에 국민이 알고싶은 것을 공개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 표준화 작업
또한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급여 진료에 대한 자료 수집·발굴을 통해 비급여 표준 명칭 및 코드 마련 등 비급여 표준화 작업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개된 비급여 진료비용 616개 항목은 표준화 및 코드 부여를 완료했다.

장 이사는 “표준화 한다 하더라도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도 의료계와 합의된 내용이 있다면 목록 파일을 제공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의료기관 행정부담 최소화
더불어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과정에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도 지속한다고 밝혔다.

장 이사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 시 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직원을 배치해 유선 안내 및 원격 지원 등을 지속하고 있다”며 “비급여 보고제도 도입에 따른 의료기관 업무 부담 최소화를 위해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간담회에서 제기된 미용·성형 비급여 가격공개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미용·성형을 포함해 공개 항목 자체의 조정은 정보 활용 소비자,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장 이사는 “진료비 공개는 국민의 합리적 의료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 만큼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게 중요하다”며 “미용·성형을 포함해 공개 항목 자체의 조정은 의료계 및 소비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해선 안정적으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해당 제도와 관련해 의료계는 총 4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 이사는 “정부가 비급여 영역까지 개입해서 가격을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데, 이보다는 정확한 비급여 실태를 파악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비급여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개별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의료 환경 정책 지원
이와 함께 심평원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지원 업무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연내 디지털치료기기 급여 가이드라인 발표, 올 상반기중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장 이사는 “디지털치료기기에 대해선 지난해 1차 해외 현황조사 이후, 기술 특성을 고려한 등재 관리 방향을 마련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며 “현재는 구체적 등재 방안을 마련코자 2차 연구를 진행중”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 혁신의료기술을 실제 건강보험에 등재하고, 환자가 오남용 우려없이 치료르 받을 수 있도록 청구관리와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등재는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고 청구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도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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