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에게 연간 10만 원의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지급
- 전국 2만 4000여 개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가맹점(온라인·오프라인)에서 사용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일부에게 선착순으로 지원하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가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모두에게 지원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 맞춤 서비스로 바뀐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올해 국비 1881억원과 지방비 789억원 등 총 267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6세 이상(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에게 연간 10만 원의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가 지급되고, 자동충전 방식으로 이용이 편리해졌다. 사용은 한층 편리해지고 혜택도 많아진 문화누리카드의 모든 것을 정리해봤다.
◆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국민 문화향유권리 보장과 소득간 문화격차 완화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재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공익사업이다.
즉,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게 문화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단, 이들에게는 현금이 아닌 현금충전식 카드로 지원한다. 이 카드로는 공연, 영화, 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과 여행, 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카드를 받으려면?
발급 대상자가 신청하면 연간 10만원 규모의 문화누리카드를 받을 수 있다.
발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다. 차상위 계층에는 차상위자활근로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소득기준에 따른 우선돌봄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외 나머지 가구원 등이다.
◆ 올해 달라지는 것은?
올해부터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6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문화누리 카드를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일부에게 선착순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올해는 수급자·차상위계층 전체가 혜택을 받는다.
신청 방식도 카드가 있는 사람은 자동으로 재충전이 된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를 받았고 올해 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위를 유지하는 사람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도 자동 재충전된다. 자동 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새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3일부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전국 행정복지센터,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11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 어떻게 신청하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접속을 한뒤 카드 사용과 잔액 확인 시에는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 카드사용 내역은 고객지원센터 ☎ARS 1544-3412로 전화(상담원연결 4번)하면 되고, 잔액조회는 ☎ARS 1544-3412로 전화(상담원연결4번) 또는 잔액조회서비스(2번)에서 카드번호와 생년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개선돼 휴대폰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더불어 2022년부터는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도 법정 대리인 외에 세대주, 성인인 세대원도 미성년자를 대리해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다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는데, 신분증을 챙겨가야 한다.
◆ 어디서 사용하나?
전국 2만 4000여 개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가맹점(온라인·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문화예술은 책과 CD 구입 및 공연 티켓 예매, 미술관, 방탈출체험, 온라인 취미클래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여행은 철도, 고속버스 티켓 구매부터 호텔, 모델 등 숙박 이용시 사용 가능하다. 체육은 4대 프로스포츠 입장권 및 체육용품 구입에 사용하면 된다.
문화누리카드로 쓸 수 있는 곳은 다양하고 각종 할인 혜택도 많다. 영화 관람시 2500원 할인, 도서 구매시 10% 할인, 스포츠 관람시 40%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철도 여행을 할 수 있는 ‘코레일 문화누리카드 레일패스’ 구매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 티켓’도 1인당 4매까지 월 3회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누리카드의 적용 대상은 카드를 신청해 발급받고,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지역별·분야별 가맹점 정보 및 사용요령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만약 연말까지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혜택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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