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종부세 산정시 최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세법시행령 공포

- 올해 종부세를 낼 때부터 상속 주택은 종부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
- 수도권과 특별자치시, 광역시 주택은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2년간, 이외 지방 지역은 3년간 이 같은 조치가 적용

올해부터 상속 주택은 2~3년간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서울 등 수도권, 특별자치시, 광역시는 2년이며 이를 제외한 지방은 3년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는 연간 30만원으로 높아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21개가 15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올해 종부세를 낼 때부터 상속 주택은 종부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수도권과 특별자치시, 광역시 주택은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2년간, 이외 지방 지역은 3년간 이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선도형 경제 전환 등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을 조성한다.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유형별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했다.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동안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에는 합산하되 세율 적용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한편,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에 대해서는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추가해 세부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갑작스럽게 상속받은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를 많이 납부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2년이나 3년 안에 상속 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지분 1%만 상속받더라도 종부세율 중과를 적용받는다. 시행령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지방은 3년) 이내라면 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 시·도등록문화재 및 어린이집용 주택의 경우에는 합산배제(비과세)하도록 개정했다.

▲ 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금리 추이 등을 고려해 납부지연가산세율도 1일 0.025%에서 0.022%로 내렸다.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도 지원한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로 3대 분야 34개의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하고 신규기술을 추가(235→260개)하는 등 탄소중립 기술 중심으로 신성장·원천기술 R&D 범위를 확대했다.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을 강화한다.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업종별 조정률을 합리화하고, 고임금 근로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근로장려금 제도를 개선했다. 중산서민층,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차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를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이날 공포된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16개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10~24일) 중이며, 부처협의·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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